그린카드 신청시 배우자의 상태가 궁금합니다.

  • #429254
    갑갑이 198.***.132.254 3932

    너무 궁금하고 염려가 되서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 상태이구요, 지난 여름부터 학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영주권 들어가자고 해서 시작하려고 하구요. 제 집사람은 다른 학교에서 일을 하구, H1B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경우, H1B 가 내년(2005) 6월 30일에 익스파이어 됍니다. 그후에 제가 있는 학교의 비지팅 포지션(1년짜리)으로 올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막 labor certification 이라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려 합니다. 이제 제 질문입니다.
    (1) 저희 학교경우,H1B 서류상 working day 시작은 8월 1일 입니다. 1년 짜리구요. 근데, 지금 집사람의 H1B 는 내년 6월 30일에 끈납니다.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영주권 신청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특별히 7월 한달간 붕 뜨는데요. 체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기간중 이곳 학교에서 다시 H1B 발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I-485시작하기 전에는 집사람 이름을 넣을수가 없다는데, 언제쯤 I-485를 시작하시는지요. 2006년 여름에는 집사람의 비자가 끈나는데, 여기에 스테이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내년(2005년) 여름께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저는 괜찬은데, 집사람의 경우도 상관이 없는지요.

    두서없는글 감사합니다.

    • H4 67.***.6.113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85마지막 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됩니다. H4로 미리 backup 하세요. 485는 140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