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글 여러번 썼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속털어놓으려고 글 쓰니 너무 뭐라하지 말아주세요.
비자 다 돼가서 귀국하려던 중에 H1B transfer하고 영주권 해준다는 조건으로 새 오퍼 받고 사인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회사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안해서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구요.
이전 회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변호사랑 HR에 여러번 연락했었는데 아무도 답이 없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11/27이 시작일이니 준비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안돼서 시작 못한다 하니 이제서야 날짜 다시 잡아보겠다네요.
그런데 thanksgiving에 christmas가 끼여서 도저히 grace period 안으로 비자 transfer가 안될것 같구요.
회사 방침에 approval 나기 전에 시작 못하게 돼있어서 저는 그냥 오퍼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할것 같아요.그냥 속이 상합니다.
다른곳에서 인터뷰 오퍼도 꽤 받았었는데 여기 사인하고 다 거절했었거든요.
한국 가서 직장 잡으면 되지만 변호사가 일을 안해서 이렇게 된건 정말 아쉽습니다.
어딘가에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후… 그냥 내 나라로 빨리 가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