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속 풀고 갑니다.

  • #3148448
    속풀이에요 108.***.41.29 1945

    여기 글 여러번 썼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속털어놓으려고 글 쓰니 너무 뭐라하지 말아주세요.

    비자 다 돼가서 귀국하려던 중에 H1B transfer하고 영주권 해준다는 조건으로 새 오퍼 받고 사인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회사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안해서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구요.
    이전 회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변호사랑 HR에 여러번 연락했었는데 아무도 답이 없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11/27이 시작일이니 준비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안돼서 시작 못한다 하니 이제서야 날짜 다시 잡아보겠다네요.
    그런데 thanksgiving에 christmas가 끼여서 도저히 grace period 안으로 비자 transfer가 안될것 같구요.
    회사 방침에 approval 나기 전에 시작 못하게 돼있어서 저는 그냥 오퍼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할것 같아요.

    그냥 속이 상합니다.
    다른곳에서 인터뷰 오퍼도 꽤 받았었는데 여기 사인하고 다 거절했었거든요.
    한국 가서 직장 잡으면 되지만 변호사가 일을 안해서 이렇게 된건 정말 아쉽습니다.
    어딘가에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후… 그냥 내 나라로 빨리 가야겠어요…

    • PF 158.***.221.142

      아쉽게 됐네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드문 경우는 아닌거 같습니다.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겨두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를 이곳에서도 주변에서도 종종 보았구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로 안되면 전화를 하셔야할것이고, 전화도 안되면 찾아가셔야 할것입니다.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은 급한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입니다.
      그러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레귤러140 205.***.152.54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어요… 한국 가셔서 건승하세요.

    • 저런…. 39.***.201.123

      안타깝네요. 이번 일이 새옹지마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1 208.***.35.178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게 아닐런지요.
      그 어떤 회사도 하이어된 직원을 단순히 변호사의 게으름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일이 일어나는 회사라면 그건 회사라 보기 어려운거죠. 다시한번 회사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해보시죠.

    • ?? 73.***.189.11

      H1b transfer인데 grace period가 무슨뜻인지요?
      H1b는 grace period 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원친적으로는 그만두는 순간 출국해야 하지만, 새 직장 잡으면 으례적으로 그냥 transfer 해주는것이 관례입니다.
      누가 grace period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H1b는 transfer 신청하는 날부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아도 일하는 것이 합법이지요.

      회사 policy상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일 못한다는 것도 일하는것이 합법이라는 변호사 편지 가지고 HR 가서 설득 해봐야 하는 것이고,
      설령 일을 못해도 그럼 승인날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포기하고 귀국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별로 일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푸념 하는척 출국하려던 거라면 꼬치꼬치 따진점 미안합니다.

      • 70.***.133.84

        H1B grace period 60일 규정 생긴 지 좀 됐어요. (6개월? 1년?)
        그리고 이민법과 상관 없이, 회사 규정이 approval 나야 일하는 거라는데 그거 가지고 따져서 뭐하게요.

    • 24.***.212.127

      Offer Letter에 싸인 하신거면, 회사도 책임지고 비자를 트랜스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에 나가셨다가 비자되면
      다시 돌아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비자 트랜스퍼 진행은 하게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미국 들어오실때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비자 받아서 들어오시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