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차량에 대하여

  • #97977
    카우보이 67.***.252.6 3747

    이곳은 달라스입니다
    작년 4월에 방문 비자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 다음달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운송 회사에 알아보니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1년 지나면 이삿짐 처리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비자 연장을 해서 아직까지 불체자 신분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차가 있어야 하니.. AS를 고려해서 현대차를 가져가려는데 새로 구입해서 가져가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dward 12.***.114.201

      한국차라면 세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카우보이 67.***.252.6

      다행이군요
      고맙습니다

    • 관세청 24.***.6.170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국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만 면세됨”

    • car tax 67.***.210.74

      관세청님 외국산 차는 얼마이상 소유한 경우 면세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Edward 12.***.114.201

      외국차량은 이전에는 6개월이상 들록사용시 면세였던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가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카우보이 67.***.192.238

      만일 중고차를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입국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FYI 156.***.42.10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

    • 카우보이 67.***.192.238

      잘알겠습니다. ^^*

    • 김은지 1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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