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로 운주음전에 스피드 까지..

  • #1435
    FM 166.***.247.150 6911

    휴~~~ 이제 슬슬 날씨가 많이 더워지네요..

    이번에는 제 주위에 있는 분 때문에 왔습니다.

    미국 온지 일주일도 안 되신분이… 그것도 대학원 붙으셔서 오셔서
    한2달 미리 와서 어학 연수나 하실려고 일찍 오셨는데..
    미국에서의 첫 주말을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새벽 3시쯤 술이 떨어졌더라구요. (여긴 새벽 2시 이후로 술 안 팝니다.. )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 분이 술 사러 슈퍼 가는 길에..

    먼저 스피드 오버(35마일 존에서 65마일로..) 로 재수없게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게요.. 경찰도 바보가 아니니. 술 냄새가 나는것을 알겠죠. 그리고 경찰 유치장에 몇시간 갇혀 있다가 왔습니다.
    일단은 티켓을 받았고.. 재판 날짜도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들 추방 당할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변호사 사면 변호사비 내고 벌금 내면 끝이라고도 하고..

    참고로, 경찰에 걸릴때 국제 면허증도 집에다가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젤 좋은 방법인지.. 조언 바랍니다..

    • CRYPTON 211.***.66.178

      음주운전+스피딩+무면허(?)의 경우네요. 젤 좋은 방법을 물으셨는데 해당 주의 음주운전관련법에 대해 잘 모르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만 고용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변호사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음주운전에 관한 법을 잘 알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 뿐입니다. 만약 “아시는분”의 범법정도가 벌금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경범으로 끝나지 않고 중범이 될 수 도 있고 그렇다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현재 신분상태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하십시요. 이민법에 대해 잘 모르고 단지 음주운전만 하는 변호사는 일처리를 잘못할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 hhj 64.***.220.225

      법적으로 주경찰이나 시경찰이 Federal Law를 enforce할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은 federa law이고 음주운전, 스피딩, 무면허 모두 state law에 속합니다. 지금 당장은 추방은 걱정안해도 될겁니다. 나중에 비자를 바꿀때 기록이 나오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