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준한 면제 (NIW)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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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3779

    개요

    국익에 준한 면제는 신청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이룬 전문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노동인증과정을 거치지않고 바로 스폰서없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조항이다. 국익에 준한 면제는 신청자의 실적이 미국에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고, 본인의 분야에서 이룬 실적들의 기록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국익에 준한 면제는 박사후 과정 연구원들이 영주권 신청시 주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수, 기업체 소속 연구권들, 예술가, 또는 사업가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민항소국이 다룬 국익에 준한 면제에 대해 다룬 핵심 케이스 중의 하나인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T”)은 국익에 준한 면제 신청 심사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다음은 NYSDT와 다른 NIW에서 발췌한 NIW 신청자격에 대한 요약설명이다.

    국익에 준한 면제 (NIW) 신청자격

    NIW는 2순위 취업이민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우수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기본 요건과는 별도로 NIW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NYSDT에서 제시하는 3가지 요건을 추가로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1. 신청자는 상당한 내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특정한 연구를 진행하는 댓가로 봉급을 받고 있거나, 최소한 예술적인 또는 다른 가치가 있는 작품활동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자는 상당한 내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가 있다.

    2. 신청자의 실적은 미전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신청자의 연구나 일, 또는 작업이 본인의 근무지역 밖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즉, 신청자의 업적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신청자가 미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NYSDT케이스에 언급된 교량엔지니어의 경우 비록 뉴욕주의 다리공사에만 참여을 했지만, 뉴욕주의 교량들을 미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미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민항소국은 판단했다. 반면, 본인의 기술을 지역적으로 한정된 고객들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는 두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3. 노동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번째 요건은 신청인은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민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인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인증서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취업하고자하는 외국인과 같은 최소요건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취업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기라는 이해하에 취업이민신청시 요구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노동인증서 과정을 면제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신청자는 자신에게 노동인증서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에 국가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민국에 보여줘야 한다.

    NIW신청의 장점
    • 노동인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이 필요없다. 즉, 근무중인 대학이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서명없이도 독자적으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민비자와 신분변경 동시접수가 가능한 경우, 노동인증과정을 거처야 하는 경우에 비해 노동카드나 여행허가서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구직기회가 훨씬 다양해지고 많아진다. 노동인증 과정을 거처야하는 경우에 비해 신청인은 훨씬 빨리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NIW신청의 단점
    • 신청자의 업적이 미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정 지역의 생태계와 그 지역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 경우, 미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NIW 승인을 위해서 신청인은 본인이 그 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수한 성적이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가했다는 사실 (아무리 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이민국이 NIW케이스 심사기준이 유동적이고 실제로 자주 변하기 때문에, 노동인증과정을 거친 취업이민보다 NIW신청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최근 경향

    NIW심사기준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국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훨씬 큰지 여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청인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의 최근 심사경향을 살펴보면 독특한 전문성이나 희귀한 전문기술등을 뛰어난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언급하자면, 이민국은 그 분야에 미국인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NIW 신청자격으로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최근 이민국은 신청자의 논문이 다른 이들에 의해 인용된 통계나, 신청인이 그 분야의 권위자나 실력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신문, 잡지, 티브이 등의 미디어에 실린 평판을 중시하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추천장은 저명인사의 추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심지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추천장인 경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NIW심사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신청절차

    NIW신청을 하기위해서 신청인은 I-140 이민비자신청서, ETA 750B와 증빙서류들을 이민국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노동부에는 아무런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 추가로, 현재처럼 2순위 비자문호가 열려있는 경우는 신분조정서를 이민비자신청서와 함께 접수,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 NIW 승인에 실리는 시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이민국 서비스 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다. 각 서비스 센터의 현재 진행상황은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

    NIW에 관한 법률과 규정등은 상당히 까다롭고, 심사기준 또한 불분명하다. NIW는 개개 케이스의 강점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요건, 판례등을 잘 알지 못하고 준비한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NIW신청을 고려하는 이들은 본인의 자격요건을 NIW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