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 환급관련 질문 드려요.

  • #3317008
    국민연금에 관해서 73.***.46.77 1545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컴이 부부 합쳐 6만이 조금 못됩니다.
    미국 입국 13년만인 작년 1월 말에 영주권 받아서 같은해 여름에 한국에 나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환급받아서 저는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그냥두고 남편은 1만불은 미국으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약 1700만원정도, 저는 약 400만원정도 받았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병원비를 좀 낼 일이 있어 마침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인컴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들어서 맘 놓고 있었는데 오늘 회계사를 만나 텍스리턴에 관해 문의 하니 저보고 국민연금은 인컴으로 잡히며 아이들 텍스 크레딧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오히려 텍스를 더 내야 할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받은 금액이 만불이 넘고 인컴으로 다 잡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궁금합니다.

    • 미소 172.***.184.198

      10년이상 가입하면 환불이 안된다하던데 아닌가보네요

    • LUCKY 63.***.73.50

      네? 보통 연금 수익도 tax를 내는게 원칙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2) 그런데, 소득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미래에 꺼내 쓰겠다고 하면, (연금 상품등..)
      내야될 세금을 지금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Social Security나 401k 등등.)
      3) 미래에 모아둔 연금을 타서 쓰게 되면, 그 받은 돈을 소득으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국 기준으로 전세계에 모든 소득을 gross income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타먹은 연금을 소득으로 인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 abc 69.***.15.229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수령시에 이미 한국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며, 한국과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한국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조세조약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지급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Savings Clause(각 국가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자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 문제는 반드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