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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컴이 부부 합쳐 6만이 조금 못됩니다.
미국 입국 13년만인 작년 1월 말에 영주권 받아서 같은해 여름에 한국에 나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환급받아서 저는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그냥두고 남편은 1만불은 미국으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약 1700만원정도, 저는 약 400만원정도 받았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병원비를 좀 낼 일이 있어 마침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인컴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들어서 맘 놓고 있었는데 오늘 회계사를 만나 텍스리턴에 관해 문의 하니 저보고 국민연금은 인컴으로 잡히며 아이들 텍스 크레딧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오히려 텍스를 더 내야 할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받은 금액이 만불이 넘고 인컴으로 다 잡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