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가능하면 미국 계좌로 직접 받을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택스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미국에서도 연금 소득을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이 규정 때문에 세법상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시민권자 등)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임.)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따로 써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것도 ‘국민연금 지급금’으로 보고 미국에 면세가 된다고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