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일시금 택스 처리

  • #3146400
    국민연금 24.***.171.183 796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가능하면 미국 계좌로 직접 받을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택스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미국에서도 연금 소득을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만약 현재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보고하고 세금을 내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금소득만 있는경우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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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네 96.***.64.136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의 경우이구요,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한미조세협정 규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24.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이 규정 때문에 세법상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시민권자 등)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임.)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따로 써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것도 ‘국민연금 지급금’으로 보고 미국에 면세가 된다고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