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노무현 합성 수험서 일은 혐의 없음으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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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학사가 만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드라마 ‘추노’의 등장인물을 합성한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건호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이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법률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때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합성사진은 비하적이고 감정적이지만, 해당 이미지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모욕죄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노건호씨는 형사소송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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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건호 돈 독이 올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