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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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9.***.178.209 4379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내가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다나가 차에 치는 경우처럼 나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원고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나며,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여과실주의, 순수비교과실주의, 수정비교과실 50%주의, 수정비교과실 51%주의가 그것입니다.

    기여과실주의(Contributory Negligence)

    제도하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사건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없습니다.

    비교과실주의(Comparative Negligence)

    비교과실주의에서는 피해자가 사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의 일부를 청구할 있는 제도입니다. 비교과실주의는 순수비교과실주의, 수정비교과실 50%제도, 수정비교과실 51%제도로 나누어 집니다.

    순수비교과실주의

    제도하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확히 손해배상을 산정하며, 피해자에게 99% 과실이 있고 가해자에게 1% 과실이 있어도 가해자가 1%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수정비교과실 50%주의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49% 이하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없습니다.

    수정비교과실 51%주의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50% 이하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51% 이상의 과실이 있다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없습니다. 뉴저지주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순수비교과실주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원고가 99%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1%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는 발생한 손해의 1%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있습니다. 100만불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만불을 배상 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