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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에 출근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저랑 상대방 둘다 멈춤 없이 가다가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인것 알고 있습니다 ㅜㅜ)
어어 이러다 부딪히겠는데 싶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그만 엑셀을 밟았어요ㅜㅜ너무나 다행인것은 상대분이 육안상으로 크게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지라 다행히 바로 검사 받을 수 있었고 저도 다친곳 없이 무사합니다.
상대편은 오른쪽 문짝이 찌그러졌구요.제차는 앞부분이 완전히망가졌어요
제 차는 total loss로 간주될 거라고 towing하는 분께서 말씀해주셨어요. 메인 프레임이 휘어서 살릴 수 없을 거래요.
상대방차도 뒷바퀴 프레임이 망가진것 같다고 2006년차라서 아마 고치는것이 차 비용보다 비쌀거라 totaled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더군다나 3년 만기 리스를 하고 있어서 남은 기간 2년동안 계속 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liability: body injury 50000불, property damage 50000불
Collision: deductible 1000불이에요
이렇게 된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lease agreement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If the vehicle is a total loss, there is no Purchase Option, and you have no right to retain the Vehicle for salvage.저는 유학생으로 지금 혼자 미국에 와있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막막합니다
게시판에 “사고”로 검색해 보니 몇몇분께서도 리스중에 이렇게 totaled 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