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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의 금액이 와이어 트랜스퍼되는데요,
현재 딸 아이의 이름으로 개설한(이제 개설한지 하루됬군요)
통장(딸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제가 Custodian으로 되어있습니다.)
으로 10만불이상이 송금될 예정입니다.은행직원과 상담한 결과,
딸 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현재 Trust Saving성격이기 때문에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트랜스퍼 시킬 경우 교육비 명목이나
기타 자녀에게 투자되는 명목이 아니면 트랜스퍼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현재 상당 금액이 송금된 상태고,(물론 한국에서는 여러사람이
만불 이하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 스테이터스는 F1이고 H1B 프로세싱
중이구요.직원 이야기는 약 이틀동안 송금이 완료되면,
송금 완료와 즉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바로 돈을 전부
트랜스퍼 하고(교육비나 기타 명목 없이) 바로 딸아이의 이름으로
개설했던 통장을 클로즈시키면 매우 짧은 기간동안만 어카운트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IRS에서 추적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역시 은행마다
얘기가 달라서 믿을수가 없구요.하지만 금액이 크기때문에 큰 금액의 트랜스퍼가 기존의 제가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이루어지면 그거 역시 돈세탁이나 기타 거래로 판단되어
IRS에서 세금추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나 IRS에서 감지해서 물으면 그때는 실수로 어카운트를 개설했다고
무마하라고 하는데.. 이거역시 알수없는 얘기고..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