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금액이 클경우 IRS에서 감지하고 세금 추적이 들어갈수도 있나요?

  • #289498
    J 63.***.49.50 6840

    먼저, 답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의 금액이 와이어 트랜스퍼되는데요,
    현재 딸 아이의 이름으로 개설한(이제 개설한지 하루됬군요)
    통장(딸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제가 Custodian으로 되어있습니다.)
    으로 10만불이상이 송금될 예정입니다.

    은행직원과 상담한 결과,
    딸 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현재 Trust Saving성격이기 때문에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트랜스퍼 시킬 경우 교육비 명목이나
    기타 자녀에게 투자되는 명목이 아니면 트랜스퍼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 상당 금액이 송금된 상태고,(물론 한국에서는 여러사람이
    만불 이하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 스테이터스는 F1이고 H1B 프로세싱
    중이구요.

    직원 이야기는 약 이틀동안 송금이 완료되면,
    송금 완료와 즉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바로 돈을 전부
    트랜스퍼 하고(교육비나 기타 명목 없이) 바로 딸아이의 이름으로
    개설했던 통장을 클로즈시키면 매우 짧은 기간동안만 어카운트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IRS에서 추적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역시 은행마다
    얘기가 달라서 믿을수가 없구요.

    하지만 금액이 크기때문에 큰 금액의 트랜스퍼가 기존의 제가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이루어지면 그거 역시 돈세탁이나 기타 거래로 판단되어
    IRS에서 세금추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IRS에서 감지해서 물으면 그때는 실수로 어카운트를 개설했다고
    무마하라고 하는데.. 이거역시 알수없는 얘기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식 68.***.121.136

      10만불 정도 액수면 큰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탈세를 한것도 아닌데 IRS 에서 무슨 근거로 자금 추적하지요?

    • 머구리 68.***.250.246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호히려 편법으로 하시면, 더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번돈이고, 집사려고 보낸것인데, 세무조사해봐야 나올 건덕지나 있겠습니까? 너무 걱정마십시요.

      –머구리 올림

    • 그냥 68.***.53.87

      가족간의 송금은 상관없습니다.
      미국 CPA 하고 상담했었습니다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송금의 경우 미국에서의 수입이아니고, 증여의 경우 미국법은 증여자가 세금내는데 미국이 한국의 증여자에게 세금을 물릴수도 없음)

      제처의 통장으로 10만 넘게 한국에서 보내고
      다시 제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그때도 전부 제통장으로 전부 받았어도 되는데
      한국에서 어른들이 걱정하셔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 J 69.***.108.244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요… 다시한번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