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세금 보고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 #289803
    세금 궁금이 68.***.39.70 2431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허가를 가지고 계약직으로 Job을 구한이 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기는 했지만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정식직원으로는
    채용하지 않고 일단은 Contractor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W-2 Form 을 제출하지 않고 W-9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처럼 세금 보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처럼 세금 보고를 하여 나중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지금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것들이 나중에 필요하게 되는지 몰라서 바구니 가득 모아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특성상 한달에 두번정도는 출장을 가는데
    먼저 제 돈으로 호텔비니 비행기표니 모두 계산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
    하면 수표로 실비 만큼 돌려 받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합산 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세금 보고 할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요?
    모든 영수증은 회사에 다 제출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미국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주위에 여쭤 볼 분들도 계시지 않아 이런저런
    궁금한것들이 많네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미국생활 초보자로서 너무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갑니다. 모두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여행 192.***.48.23

      출장에서 쓴 영수증을 모두 복사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회사에서 1099로 본인한테 쓴 비용이 나올텐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세금을 공제하고 보고하고 해야합니다.
      마치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체를 가진 것처럼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거의 모든 비용은 업무상 비용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그로서리비용. 외식비용, 자동차 리스비용,
      사업상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옷 구입 비용, 등등..
      다만 집 렌트나 아이들 학교에 내는 돈, 등등 누가 보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님이 사장이니까요. 영수증은 반드시 모두 모아두세요.
      그래서 님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