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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로 작년 8월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두번째 학기인 봄학기가 올해 1월이 시작되고 나서 2월 4일에 미국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신분 문제나 범죄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 영주권은 스스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케이스긴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여 콤보카드를 받고 올해가 가기전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요, 그래서 혹여라도 실수해서 늦게 받지 않게끔 저렴한 변호사라도 고용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되네요.
현재 학생비자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도 지금 학교를 다닐지는 고민중입니다. 대학원으로 와있는데 프로그램에 실망이 든 상태라서요.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정보를 부지런히 보고 혼자 준비할지, 변호사(저렴한 경우 1200불 부터 있더라구요, 총 3-4주 준비기간 걸린다네요 서류제출 전까지)를 고용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4일에 혼인신고하고 아직까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 개인적인 문제로(가족 건강) 두 번 다녀와야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