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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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e 98.***.53.210 834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이번에 졸업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한인 이민 변호사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 후에 미국을 한 2년 동안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딱히 문제가 없으면 미국 밖으로 신혼여행을 갔다오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 환영합니다.

    • Bn 98.***.189.176

      영주권 신청후 AP없이 해외 나가면 485 자동 디나이입니다. 영주권 신청 이후에 F1비자 입국은 불법이고요.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는 1년여 시간 동안 미국 못 들어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안 한다고 해도. 영주권 신청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F1 신분으로 입국은 역시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 abcde 98.***.53.210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결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졸업후 opt를 시작하기 전에 가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Bn 98.***.189.176

        일단 이론상으로는 영주권을 미래에 신청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F1 입국이 불법이고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zero risk 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성 미국시민권자랑 같이 입국하는 친해 보이는 외국인 남자라면 입국심사관이 잡아다가 캐 묻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