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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까지 결국 영주권이 안나와서 EAD 카드를 사용해 학교에 RA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인데 제 EAD 유효기간이 내년 3월까지에요.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괜찮지만 안나올 경우를 대비해 일단 EAD 카드 갱신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복잡한게 없다면 변호사 안 통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갱신 신청시 일단 6개월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 있는지요. 갱신 카드마저 내년 3월까지 안나와버리면 학교에 이 규정을 보여줘야할 수도 있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것도 벅찬데 쉬운게 없네요.
제 스토리는 언제 올릴수 있는건지…
일단 학교서 디퍼하라고 안해서 그거라도 감사한 지경이지만요.
그럼, 조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