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자가에서 룸메이트에게 받는 렌트비 인컴으로 보고해야되나요?

  • #3392128
    세금보고 172.***.27.250 1192

    거주용 목적으로 2배드 2배쓰 콘도 구매 후 한 방은 제가 사용하고있고, 다른 한 방은 룸메이트가 사용중입니다. 가족관계 아니구요, 룸메이트 구한다는 글 통해 들어오게된 정말 룸메이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렌트비로 받고있는데 이 금액을 제 개인 인컴이나 property 통한 income 으로 보고해야하는 항목인가요?

    참고로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 w-2 외 다른 인컴은 없습니다. 룸메에게 받는 렌트비는 모기지 낼때 보탬으로 사용중이구요.

    거주용집과 인컴용 집 각각에 대한 세금보고 내용은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드네요 ㅜㅜ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www 207.***.24.250

      cash=no
      deposit=yes

      • ㅇㅇㅇ 66.***.128.118

        That’s tax evasion. Not a good idea.

    • oooo 76.***.69.153

      당연히 보고 해야함

    • ㅇㅇㅇ 66.***.128.118

      매달 들어오는 인컴 잡고 sq footage로 % 계산해서 유틸리티, 콘도피, 몰기지 이자, 감가상각 다 처리하면 내실 텍스는 별로 없어요. 몇년 살다가 집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플랜B가 또 있습니다 ㅎㅎ

    • hm 208.***.62.7

      플랜비가 뭔가요?!

    • PLAN B 96.***.211.218

      플랜B는 1031 EXCHANGE일껄용
      비용처리에 수리비도 포함, IMPROVEMENTS, PROPERTY TAX PAID,

    • 쑝쑝이 166.***.240.125

      당연히 펄스널 인컴택스죠. 보고 안했다 걸리면 벌금 몇배는 물어야 할걸요.

    • JSTA 104.***.253.29

      원칙상 렌틸소득으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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