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체크로 빌린돈 갚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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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184.***.110.102 683

    먼저 조언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분에게 급하게 5만불을 일년 전 돈을 빌렸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든지 여유 생길때 갚으라고 하셨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갚으라 하셔서
    동생에게 말해 얼른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준 $50,000을 제 어카운트에 디파짓하고
    입금 잡히면 그분에 $50,000을 체크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세금보고 IRS와 문제가 있거나 뭘 보고 해야 하나요?
    돈받으시는 분이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빌린돈 주고 받는 개인체크 거래 IRS와 은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68.***.7.245

      빌린돈 값는거라고 증명하면 될듯.

    • 1234 108.***.198.195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