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조언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분에게 급하게 5만불을 일년 전 돈을 빌렸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든지 여유 생길때 갚으라고 하셨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갚으라 하셔서
동생에게 말해 얼른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준 $50,000을 제 어카운트에 디파짓하고
입금 잡히면 그분에 $50,000을 체크로 드리려고 하는데요.이게 세금보고 IRS와 문제가 있거나 뭘 보고 해야 하나요?
돈받으시는 분이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빌린돈 주고 받는 개인체크 거래 IRS와 은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