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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I-485 들어가 있은지 꽤 되었구요.
현재 영어시험도 잘 봐서 CGFNS로부터 Visa Certificate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그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INS에서 오라고 하고, 그때 이 Certificate을 제출하면 되나요?
현재 변호사가 돈을 더 내라고 트집을 잡고 있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볼수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거거든요.
혹시 미리 이 Certificate을 제출하면 바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보낼려고 하니 어디 주소 어느 부서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혹시 어떤 Form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구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