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세금 공제

  • #3348306
    Komerican 184.***.46.38 739

    안녕하세요?
    올해에 제 와이프가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장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약 4주간 머무르다가 가십니다.
    이 경우 항권권비용을 medical expense로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50.***.77.185

      본인이 치료받기 위해 비행기를 탄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병인의 비행기 요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간병인에게 월급을 주면, 간병인이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work related expense 로 환자 집에 가는데 사용한 비용 (비행기 요금)을 공제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간병인에게 전혀 페이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일테니 미국에서 일하는것 조차 불법). 아주 어그레시브 하게 주장하면 간병비용이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ㅇㄴㅇ 166.***.165.61

      혹시 간병인자격증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