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국외영주권자 병역면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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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국외영주권자 병역면제제 폐지

    [edaily 2004-09-21 06:01]

    [edaily 양효석기자]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또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가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한다.

    우선, 병역법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지정업체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그 병역사항을 중점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