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측 “공산주의자는 명예훼손”..고영주, 내달 2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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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 아닌가???
    왜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못불러?
    홍길동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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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에 대해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6일 오후 5시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고 전 이상장 측은 “공판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의견서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으나,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공적인 지위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한계 또는 울타리를 명백히 벗어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은 피해자가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산주의 활동,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며 “피해자는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운동이나 공산주의 활동도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리인은 “고 전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 문 대통령의 이념성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하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문 대통령의) 주장과 활동이 ‘공산주의 활동’임을 암시하거나 적시했다”며 “관련 민사사건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이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로 본 이유는 부림사건 하나다”며 “피해자는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공산주의의 요건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제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을 부정 혹은 오인하는 발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리인은 2심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 전 이사장 측은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정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과거 유사사례를 참고해 공판기일을 추후로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안그래도 사법부 내외에서 여러가지 일로 사법부 신뢰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변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