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시민권 취득한 군전역자는 이중국적 허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3315703
    Poe 108.***.210.233 3966

    예전부터 관심있던 부분이라 관련내용을 찾아봐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는 되었으나 아직도 잠자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군생활로 의무를 다했으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따른 반대의견도 있나요?

    • 지나가다 149.***.7.28

      한국입장에선 미국보다는 옆나라 중국 일본 관계도 중요할텐데, 중일이 이중국적 불허하는 상태에서 그리 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ㅎㅎ 지금도 검머외니 조선족이니 차별하려고들 하는데.

    • ㅁㄴㅇㄹ 108.***.135.46

      저는 그 반대인데요.
      26개월 근무한 사람으로서, 선천적이라면 내가 부모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었고, 성년이 되면 18세가 되는 나이에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의무 즉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대학민국이 살기가 힘들어서 혹은 개인적인 문제에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을 받겠다는 것은 내 의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은 여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도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이나라의 정책이나 이념 혹은 경제적인 사정이 나와 맞지는 않는데, 혹여나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혜택을 받고 싶다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결국엔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해택받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댁받고 참 좋죠? 시민이라는 것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요.

      만약 한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내고 이중과세 하고, 이것에 대한 한정된 권리만 신청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벌어서 25% 미국에다 세금 내고, 25% 한국에대 세금 내고 + 연금 각각 나라마다 내고, 한국으로 치면 지역보험 각각 내고… …

      • G 104.***.29.91

        [내 의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국적법이 그러하니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적법에 국적 자동 상실 조건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거구요.

        그리고 한국 국적 유지하는 혜택이라고 해봐야 주민등록이 유지되서 금융업무나 전화기 개통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쉽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하기 편하다 정도가 다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다른 혜택은 본인이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거라 굳이 강제로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1차적 조세권은 한국에서 가져가니 세금 및 4대보험 등은 당연히 다 내는거구요. 투표권은 혜택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논외로 치겠습니다.

        조금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 국적 비거주자들은 (미 영주권자 등) 이미 한국에 세금 안 내고 관련 혜택도 못 받습니다. 이걸 고려했을때 미국 시민권자에 한국 국적을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게 없어요.

    • 123 174.***.137.137

      내 친구가 군대 다녀온 시민권자인데 법이 바껴서 이중 국적 된다더군요

      • Bn 98.***.189.176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들한테만 허용됩니다.

        • 지나다 70.***.216.181

          2중 국적 가능합니다.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2중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류 하는 조건이지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서 체류하는 조건.

          • Bn 98.***.189.176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태어날 때 부터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출생 또는 미국 거주조건을 채운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복수국적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나중에 후천적으로 시민권 받으시면 한국 국적 바로 소멸입니다.

            예외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미성년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따는 경우인데 그건 예외조건이지 전반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 것 아닙니다.

    • ㅇㅇ 59.***.145.223

      대신 f4비자 주잖아요.
      한국은 굳이 복수국적 허용할 필요없다여기겠죠….
      외국인신분이니 6개월이상 거주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복지혜택은 제로
      다만 동포니 복지혜택말고는 큰 차별없이 거주 가능하게해주죠.

      여기 교포부모님들 아이 국적이탈시키느라 정신없어서 일부러 한국국적 안주려고 시민권따고 아이낳는경우 많아요
      여자아이들도 미리미리 국적포기합니다.
      나중에 시큐리티에 불이익있다구요.

      복수국적이 되면 여기사는 교포들 또 불만 엄청날겁니다
      일부러 한국국적 없애려고 시민권땄는데 자동으로 한국국적포기 안된다고..
      시민권따고 아이낳았는데 왜 본인이 한국국적이냐고요.

      여기사는 교포들 대다수가 복수국적 거추장스러워하므로 대다수는 시민권따면 자동한국국적포기되는 현재법을 훨씬 선호할겁니다.
      미씨유에스에이인가 거기 가보시면 한국국적 빨리 포기하고 미국인되고 싶어하는 분들 넘쳐남.
      자동국적포기라 하니 좋아하더군요.

      제 아는 1.5세 교포(미국서 태어남)여자도 선천적복수국적가능해서 불행사서약하면 됬는데 안하고 한국국적포기하고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미국단일국적으로 외국인으로 사는걸 선호합니다.

      님같은 케이스는 드뭅니다.
      보통 한국국적 포기하고 완벽한 미국단일국적으로 사는거선호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한국국적 가지게되는것도 골치아프니까요.

    • 미국 50.***.1.57

      세금은 안내고 혜택은 받고 싶다고!!!!! 빼액

    • 이중과세 방지협정때문데 174.***.24.45

      양쪽에 세금내는 것은 불가능

    • dd 209.***.168.34

      ㅋㅋ대다수의 국민들은 님처럼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박쥐같은 인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님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법이 바뀌겠죠;; 뭐 이딴걸 질문이라고;;

    • Poe 108.***.210.233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분들 말씀보니 또 공감이 되네요.

    • 슈슈 74.***.44.194

      미국도 선천적인 경우에만 이중국적을 주는거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거나 외국 정부에 취직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미국 국적 상실된다.
      미국도 후천적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 징병제 98.***.115.123

      미국에서는 정치인은 임명직과 선출직 두가지가 있는데 임명직은 별로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이이라야 어디가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군대라는게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징병제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모병제가 있는데
      군대 갔다온 것이 경력이 되려면 아무래도 모병제 하에서 가고 싶은 사람이 시험봐서 다녀와야 혜택을 주기가 편하겠죠.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뀐다면 님의 주장이 말이 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 ㅋㅋ 71.***.209.223

      먼개소리 미국은 허용됨

    • ㅋㅋ 50.***.140.130

      인구 절벽 시대에 도래했는데, 이런거라도 허용해야 나라 존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ㅋㅋ 선비처럼 다른 국적 취득은 나라를 버리는 것이니, 박쥐니 이딴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거보니 나라가 조선의 루트로 가는 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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