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태의 결정(III) – 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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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8471

    S Corporation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조는 S Corporation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S Corporation도 상법상 Corporation이라는 점이고 따라서 회사설립,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C Corporation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Board Meeting, Record keeping 등에 대한 내용은 S Corporation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C냐 S냐 하는 것은 세법상의 선택사항이지 상법상으로는 구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마다 회사설립에 대한 절차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크게 봐서는 주 정부에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같은데, 이 때 회사설립을 하면 이 회사는 자동적으로C Corporation이 됩니다. 만약 S Corporation으로 만들고 싶다면 회사 설립 후 75일이내에 S Corporation election을 IR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S Corporation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소득이 한 번 세금을 내고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소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Corporation으로서 상법상 보호는 똑같이 받으면서 C 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각각의 주주는 Limited liability를 부담하기 때문에 General partnership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의 장점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밖에도 큰 베너핏으로는 사회보장세에 대한 Tax planning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임금에 대해 7.65%를 회사가 사회보장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업원도 자기 임금 중 7.65%를 사회보장세로 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또한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전체 경제활동에 대해 15.3%만큼 사회보장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회사로부터 배당금의 형태로 받게 된다면 이 세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한 사람이 S corporation을 세우고 또한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이 일년에 $100,00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회사의 소득을 본인에게 임금의 형태로 지불한다면 실제 본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15,300을 제외한 $84,700이 되겠지만, 회사가 이 사람에게 임금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100,000을 그대로 세금없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한 절세가 가능하겠죠?

    문제는 IRS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면서, 종업원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겠죠. 실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세법판례 또는 IRS의 행정결정에 의하면 만약 종업원임금이 과하게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임금으로 간주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100,000전체를 임금으로 간주해서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정부분은 임금으로 취급을 미리 해야할 것이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만,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총 소득의 40%~60%정도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충분한(?) 절세의 효과는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주지할 만한 S Coproration의 장점은 만약 S Corporation이 손실을 볼 경우 바로 개인주주가 그 손실을 개인의 소득세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본인의 Stock basis까지만). 따라서 본인이 한 해동안 돈을 번 것에 대해서 S Corporation의 손실을 적용하면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세금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S Corporation을 반드시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S Corporation도 나름의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S Corporation의 설립과 관련한 여러 제약조건입니다. 몇가지를 살펴보면, 주주 수가 100명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개인만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에 설립된 미국회사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특히 한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구조의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고객들은 S Corporation설립에 종종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C Corporation에 비해 종업원들에 대한 Benefit을 제공하는 데 대한 세무상 베너핏이 제약된다는 단점과 회사의 부채가 개별 주주의 Stock basis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점 (LLC와 비해 두드러지는 단점입니다)도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California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는 S Corporation의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대기업이 아닌 Small Business를 고려한다면, S Corporation은 LLC와 더불어 분명 가장 매력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점으로 언급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의 회사설립 조건을 만족하고, 연간 소득이 $100,000이 넘지 않고,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legal risk가 크지 않다면, S Corporation이 LLC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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