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서연 변호사 소개

  • #145806
    허서연 121.***.55.244 102694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허서연입니다. WorkingUS.com의 칼럼을 통해 인사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앞으로 허서연의 이민칼럼을 통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이민법 정보를 전달하고자주 질문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칼럼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과 답변들이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에 관한 조언이나 의견은atty.huh@gmail.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서연 올림.

     

    • na4145 96.***.208.1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욕에 F-2비자를 가지고 있는 주부입니다.
      한국에서 안경사여서 여기서 part time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저희 사장님께서 취업영주권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준비를 생각중입니다.
      주변에서는 E-3 3순위여서 가능성을 희박하게 두고 힘들것 같다고 조금더 기다렸다가 하는게 어떠냐고 하십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스폰서를 해주시는 곳에서도 profit도 괜찮으시구요…
      먼저 wage를 노동청에 안경사로 알아봤는데 salary가 46.000$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job title을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는데 여기서는 optician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를 나와 정식 license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optical assistant 나 optometric assistant로 생각중입니다.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기 위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 상태로 있는데 아직 변호사께 정식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영주권 sponsor를 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LC를 위한 Job title에 관한 조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려면 제가 Na 4145님의 전공이나 경력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고 더 적당한 title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한다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황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atty.huh@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허서연 드림.

    • 건축주 218.***.180.198

      서울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지금 중2/초3 둘인데..나중에 유학이나 등등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4년후에 대학1년때 미국대학에 유학시켜 미공군rotc를 경험시켜줄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스폰서 비용이 엄청난거 같군요 (이민알선업체들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접근할수 없는 방안은 없는지요?

      • 허서연 68.***.109.215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강영철 174.***.198.45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 답니다.
      저는 현재 F-1상태로 미국에 있는 학생입니다. 주립대학교 교수인 와이프덕에 EB 2 special handling case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월9일에 I-485, I-131 및 I-765 접수 confirm mail을 받았구요. 5월20일에 지문도 찍고 왔습니다.
      7월2일 (금요일)에 한국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올라고 하는데, 아직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USCIS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했을때는 valid한 I-20, F-1 visa, 그리고 여권만 있으면, 여행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몇몇분들이 I-94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주권 process가 cancel이 된다는 말을 해서,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은 Nebraska office로 했는데요.. 여행허가서 발급 process time이 max 3개월이라 하더라구요.. 4월9일부터 3개월이면, 7월9일이구요.. USCIS에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여행허가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F visa로 여행은 가능하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행을 해도 될까요? 집안일때문에, 계획된 날짜로 꼭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봐 상당히 불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허서연 68.***.109.215

        강영철님,

        H나 L 비자를 소유하고 그 비자로 다시 들어올 계획이 아닌 이상 AP가 승인된 이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왜 이민국에서 F visa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민법상 H, L, K, V 비자 소유자가 아닌 이상, I-485 계류중 출국하시게 되면 신분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mrgency가 있는 경우, Infopass 예약을 하셔서 심사관에게 급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AP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Young 118.***.223.60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이번에 h-1b 비자를 준비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만 인증된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습나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국 BPPVE 인가 (http://www.bppve.ca.gov 확인 제가 직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CHEA(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사립 기관 단체에는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그냥 한국에서 받은 학사학위로 신청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허서연 68.***.109.215

        Young님,

        H1b는 학사학위만 있으면 되는데 전공이 달라서 석사 학위로 H1b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요? 적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H1b를 받기 위해서는 “a bachelor degree from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인가된 곳에서 받으셨던 안 된 곳에서 받으셨던 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이용하여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인가되지 않은 학교로부터 받은 석사 학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보로는 young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Young 203.***.26.111

          감사합니다. 근데 비밀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위에 비밀글로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답을 확인하신 것 같아서, 당연히 비밀글을 쓰시는 분들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회원 분들이 쓰신 비밀글에 답글을 어떻게 확인하셔야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답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공개로 다시 올립니다.

            인가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석사 학위를 인가되지 않은 곳에서 받으셨다해도 H1b를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이용하여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인가되지 않은 학교로부터 받은 석사 학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보로는 young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곳은 정보 공유를 위한 사이트이니 가급적이면 공개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Young 118.***.223.60

        허서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 드립니다..^_^

    • 이비투 68.***.59.194

      허변호사님, 이민자들에게 많은 희망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b2 (bs+5)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85와 14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미국로펌을 이용하고 있어서 미국변호사랑 하고 있습니다.

      리뷰해 달라고 보내온 140을 보니까, petition type에 e (a professional at minimum bs degree)에 표시를 해 놨는데…이건 eb3 카테고리 아닌가요? 저의 경우는 d (advance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가 eb2 카테고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 회사가 2009년에 좀 어려워서 총매출은 $160 mil 인데 net income 은 적자가
      났습니다.변호사가 net income 란을 빈칸으로 나뒀는데 괜찮은지요, 참고로 종업원은 500명
      정도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서만 6년+4개월쨰일하고 있고
      지금회사는 5년+4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2월법인인 관계로 택스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09년 감사보고서와 2010년 4~6월까지의
      은행잔고를 제출했는데요, 현금보유는 매월 3mil 정도입니다…2010년에 실적이 좋아서
      괜찮은가요? w2도 제출했는데 09년 임금이 pre-wage보다 높습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비투님,

        EB2로 들어가시는 거라면 petition type은 d에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재 받고 계신 임금이 proffered wage (PW) 보다 같거나 높음을 보이거나, (2) 고용주의 net income이 PW보다 많거나, 또는 (3) net current assets이 PW보다 많음을 보이면 됩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임금이 PW 보다 높고 그 증거로 W-2를 제출하신 거라면 그것만으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은 증명이 됩니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비투 68.***.59.194

          허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계속 이민자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큰 역활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되시길
          곁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요.

          • 이비투 68.***.59.194

            허변호사님, 답변을 잘 해 주시니 맘이 편해져서 이렇게 자꾸 여쭙게 됩니다

            I-140관련인데요, LC 받을때는 I-140 1. job title에 11-3031 받았는데 I-140에는 13-2011로 해 놓았네요, 이게 꼭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I-131(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를 I-485와 같이 신청하면 Fee가 무료라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님 신청자별로 $305씩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내야 한다면 eb2 신청이니까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나온다고 예상을 해 보면
            비용절감 상 신청하고 싶지 않은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비투님,

              다른 변호사분과 진행하는 케이스에 대해 전체 서류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 없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적어 주신 정보로는 LC와 I-140 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LC는 2순위로 받기 위해 11-3031 (treasurer/controller)로 받으신 것 같고 I-140은 petiton type이나 job title (13-2011 (accountant))이 3순위로 서류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I-485를 신청하실 때 I-131,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모두 filing fee 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 이비투 68.***.59.194

      어떤분이 허 변호사님 짱이라고 적어 놓으셨던데, 정말 짱 이시군요
      감사드려요, 건강하십시요.

    • 바나나쥬스 66.***.104.181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저는 미국 주립대학 졸업후 현재 해당 전공분야에서 H1B로 일하고 있으며, 가족 영주권 2B순위로 진행중입니다. 2006년 3월 I-765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pd가 2005년 1월인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제 전공은 Economics였는데 Accounting을 공부해서 CPA를 딸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어디서 들었는데, 대학을 졸업후 H1B 비자로 있던 사람은 대학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학교로 돌아가면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공을 바꿔서 다시 공부를 할려는 것도 안되는건가요?

      2. 제 경우, 내년 1월 학기를 예상중이여서 올해 10월안에 모든 학교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신분변경인 COS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드시 제직증명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3. 저희 회사의 경우, 따로 HR이 없는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사장이 알아서 전부 모든걸 결제하고 사인하는 30명정도의 회사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장에게 제직증명 편지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그냥 general manager에게 받아도 되는지요? 사장은 현재 동부 지점 책임자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부지점입니다. 서부지점 총 책임자에게 편지를 받아도 되나요?

      4. 위의 3번 질문과 연계되서, 혹시 따로 Form이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 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편지를 적고 싸인을 받으면 되나요?

      5. 학교가 1월 초 개강인 경우, COS 신청을 이민국에는 10월중순이나 11월전에 보내게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아마 11월 15일까지 일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이민국에서 승인이 11월말에 나게 될 경우, 그때부터 (즉 승인날짜로부터) 저는 COS 상태로 구분되니, 일을 그만두고 있어도 불법체류 상태가 아닌 게 맞죠? 회사에서는 내년 1월까지 무급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1월~1월은 무급휴가 상태로 체류해도 문제가 있나요?

      6. 만약 11월말에 학교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서 직장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언제 한국으로 나가야 됩니까? 즉, 11월 15까지는 H1B로 유지가 되는 상태이며, 이 후 1월말까지는 무급휴가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COS를 11월달에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면 (I-539 제출) 제 신분이 언제부터 F1으로 바뀌고 H1B가 terminate되는지요?

      7. 왜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도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서… 어쩌면 2월 초쯤에 귀국해야 될지 몰라서요. 이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기나요?

      8. 마지막으로, 허서연 변호사님께 제가 COS 케이스를 부탁하면 얼마쯤일지 알려주세요.
      kk@tym-usa.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바나나쥬스 66.***.104.181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홍길동 116.***.167.125

      삼순위 EW로 오래 기다려 지쳤는데 2개월 전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지난달 까지 그동안 밀렷던 것이 많이 전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PD 가 빨리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2011회기년도의 전망은 개략적으로 어떠하신지요 (초기, 중기, 말기) 감사드리며 답변 고대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홍길동 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제가 2011년도 영주권 문호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문호가 2004년 12월로 전달에 비해 6개월 빨라지는 등 최근 들어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 하고 있는 추세이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 궁금 64.***.35.131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H1B로 TRANSFER를 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약 1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회사에서는 임금을 맞춰주지 않는 곳이 많죠. 그래서 H1B에 합당한 최소임금을 못받아서 현재 파트타임을 H1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이민국에서 1/2밖에 경력인정을 안해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현재 저는 전 회사까지의 경력이 3년 4개월정도입니다. 한국에서의 경력 1년6개월 미국에서의 경력(J-1비자 포함) 1년 10개월…
      제가 알기로는 이민국에서 경력인정을 현재직장이 아닌 전 직장의 경력까지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전 앞으로 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전 직장의 경력까지 인정해주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반밖에인정을 안해주니 여러모로 문제가 많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2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쪽의 사업체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전 회사의 경력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니 전부 다 합쳐서 총 5년이 되면 2개의 사업체중 다른 쪽의 사업체로 디자이너 팀장정도의 직책으로 2순위를 신청하면 현재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체명은 다르지만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 님,

        같은 회사에서 쌓으신 경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승진을 하시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등의 과정으로 job duty가 50%이상 달라져야 합니다. 꼭 회사를 옮기셔야만 (영주권 신청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 타임으로 20시간을 일하셨다면 일하신 기간의 1/2로 경력을 계산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계열사는 다른 “employer”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열사로 이직하시면 전 회사에서 쌓으신 경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 64.***.35.131

          정말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장혜림 112.***.149.75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관광비자로 뉴욕에 입국

      거기서 다시 유학비자로 변경후지내다가

      2007년1월에 한국에 와서 지금2010년 8월 현재 지내고있읍니다

      제가 올해 11월쯤 미국에 갈 계획인데 …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장혜림 님,

        답변 드리기에 질문이 좀 막연하네요. 어떤 비자로 무슨 목적으로 오시는 건지,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 최인수 68.***.251.118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전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급히 개인사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후 첫 한국 방문이라 미국 출입국시 조심스러운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1. 미국 출입국시 필요한것이 무었인가요?
      2. Permanent Resident Card 와 여권 이름이 틀린데 문제가되나요?
      permanent Resident Card : Given Name – In S
      Surname – Choi
      여권 : Given Name – In Soo
      Surname – Choi
      3. 만약 2번 사항이 문제시 해결 방법과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최인수 님,

        미국 출입국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면 됩니다.
        이름 문제는 이름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 최인수 68.***.251.118

      답변 감사합니다.

    • Green NY 69.***.229.155

      안녕하세요.
      WorkingUS에서 온라인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현재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전에 핑거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곧 취업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영주권을 받는데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저는 H1 부터 지금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6개월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H1부터 일할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I-140 , I-485 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뒤에 회사를 그만둬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접수한뒤 6개월뒤에 전 자유로워질수 있는것인가요?
      6개월뒤 그만두면 바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그만두면 잠깐 휴식기를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을 받은 그 직종으로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허서연 68.***.109.215

        Green NY님,

        영주권을 받은 후에 꼭 6개월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6개월 미만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I-485를 접수한 뒤 6개월 뒤부터 회사를 그만둬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AC21이라는 조항을 이용하여 이직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 때부터 일을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칼럼 중에 “취업 영주권 진행과 직장의 변경”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NYC 24.***.71.1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위의 ‘바나나쥬스’ 님의 케이스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미국 주립대학 졸업후 전공분야에서 H1B 2년 일하고 지금은 가족영주권 2B순위 이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대학원이 아닌 다른 전공의 undergrad로)

      제 학교도 1월 말에 시작하고 직장은 이미 지난주에 사직하고 나온 상태라 하루빨리 COS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제 케이스를 도와주시면 fee를 얼마쯤인지 알고싶고, 또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주소는 pokarie@yahoo.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메일 드렸습니다.

    • JAMES 211.***.156.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시민권자 형제자격으로 I-130을 신청하려고 하는 미국서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형제자매 자격으로 130 승인후 485 신청하려면 우선순위까지 기다려야하는데요
      추후 아버님이 영주권자가 되서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 자격이 생길것같습니다
      그때 혹시 성년 미혼자녀 우선순위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리면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승인된 130을 가지고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로 I-485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요
      혹, I-485 신청때에 따로 추가 하여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재정보증인은 I-485 신청시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 허서연 68.***.109.215

        James 님,

        아버님이 영주권자가 되신 후에 I-130을 다시 신청하시고 Priority Date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 보증은 I-485 신청시 제출합니다.

    • James 211.***.156.56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영주권자 성년자녀로 130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PD는 먼저 신청한 시민권자 형제자매 130 PD 날짜를 사용 하는것인가요

      • 허서연 68.***.109.215

        초청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에 신청하신 I-130 PD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JAMES 211.***.156.56

        허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에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한후에 2순위로 변경할때
        3순위 pd를 쓸수있다는 말을 얼핏들어서요

    • JAMES 211.***.156.5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딸의 가족은 4인입니다
      부모님 초청을 하려는데 소득이 좀 부족합니다
      시어머니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각각 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하는데
      시어머니가 두분 부모님을 각각 재정보증을 하려면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I-864, I-864a중 어느것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시어머니는 다른주에 사시고 세금 보고를 따로하고 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James 님,

        시어머님이 부양하시는 가족이 없으시고 전에 영주권 신청 재정 보증을 하신 적이 없다면 household size를 3인으로 생각해서 소득이 $23,162/year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I-864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James 211.***.156.56

      허변호사님 답변을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인 딸,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할때도 한번 재정보증을 했는데요
      그럼 위의 $23162 플러스 1인 추가 소득금액이 되겠네요
      걱정 했는데 안심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 H1B 71.***.175.1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저는 모두 유효한 H1B visa를 갖고 있고 제가 EB2로 140/485 concurrent filing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85는 3월 1일에 접수되었구요. 여기에 남편은 I-131만, 저는 I-765/131를 같이 신청해서 남편은 여행허가서, 저는 serve as I-512 advance parole 이라고 적혀 있는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주에 짧게 멕시코로 4일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남편의 여행허가서와 제 EAD 카드도 같이 가져가서 보여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H1B visa가 있는 여권만 갖고 나가도 되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H1B 님,

        소유하고 계신 H-1B 비자로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H-1B 비자를 이용하여 들어오셔야 H-1B 상태가 유지됩니다. EAD/AP 카드는 만약을 대비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H1B 71.***.175.150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마루 98.***.41.128

      허서연 변호사님,

      NIW 준비 서류중에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OPT 상태이고,

      I-134 폼이 있는데, 싱글이어도 작성 해야하나요? 그리고
      I-765 폼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OPT 신청할때 작성한 폼인데…

      • 허서연 68.***.109.215

        마루 님,

        (Salary를 명시한) 고용주 편지를 제출하시면 I-134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765 문제는 제출하시는 양식은 같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가 없으시면 신청을 안하셔도 되지만 I-485와 함께 제출시 따로 신청비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Sophia 24.***.63.20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H1B신분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지금 회사로 옮기면서 O1 비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입니다. O1비자 스폰서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일했던곳 사장님인 미국인 건축가 John이 에이전트로서 개인이름으로 스폰을 해주었구여 이번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오원 비자를 새로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존은 계속 저의 에이전트로서 스폰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회사를 옮겨도 되는건가요
      새로운 회사도 풀타임 입니다. 지금 회사로 옮길때도 회사에서 아무런 서류나 비자 프로세싱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를 옮겨서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Sophia 님,

        처음에 청원서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셨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 청원을 하시거나 Amended petition을 접수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Sophia 24.***.63.20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서연 변호사님
      제가 했던 O1 비자 변호사는 회사를 그만 두고 연락두절이구요
      그 회사 보스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새로 청원을 하라고만 합니다.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계속 글을 읽어 보니 제 경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amended petition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amended petition일 경우에도 처음과 같이 모든 서류(포트폴리오,추천서,매거진및 기사 자료등등)를 다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허서연 96.***.116.131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짱구 70.***.61.175

      허 변호사님,

      한국에서 이직기회가 생겨 영주권받은지 지금 3달인데 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ReEntry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10년후에 6개월이(승인날짜 기준? CG받은날 기준?) 안되고 퇴사했다면 ReEntry이후 미국서 잘 살아도 연장이 힘든건지요?

      2. 영주권 유지를 위해 세무보고, 은행계좌유지는 할 것 인데 부동산 보유도 꼭 필요한지요? 친척네로 주소를 옮시고 우편도 관리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려는데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짱구 님,

        1. 꼭 6개월을 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데나 영주권 연장을 하시는데 3개월 일하신 사항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영주 의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보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유지 목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경우 입국 심사에서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궁굼이 136.***.166.67

      허서연 변호사님,

      변호사님 column을 보면서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딱딱 짚어주시는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Portability(AC21) 를 사용하여 이직하는 경우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고 I-140은 발급 받았으며 485 (PD 2006년 5월) 또한 2007년에 들어갔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준비 했고 마침 인터뷰 본 회사에서 offer가 왔으며 제 변호사에게 portability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sponsor를 해준)회사에서 악의를 가지고 I-140를 철회를 하게되면 모든게 무효가 되고 485도 더이상 진행을 할수 없는것인지요?

      제 변호사는 140을 철회하게되면 정말 안되니 가능한한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직을 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예전에 허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에는 485 신청후 180일이 지나면 sponor한 회사에서 철회를 해도 이미 발급받은 140은 유호하다고 읽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차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궁금이 님,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고용주가 I-140을 철회하더라도 승인된 I-140은 유효합니다. 2003년 8월 4일자 이민국 memorandum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 질문있습니다 112.***.116.1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월말 re-entry permit을 위한 지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제 우편물을 받아주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uscis에서 지문을 다시 찍으라는 메일이 왔다고 하더군요.
      메일에는 별다른 설명없이 ‘The FBI was unable to process your fingerprint card…’라고 적혀있었다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가지 걸리는 것은…
      그 때 지문을 찍을 때 지문이 잘 안찍혀서 fail이 여러번 나왔었는데, 그 지문 찍으시는 여자분이 괜찮다고 말했었거든요.

      지금 회사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어서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미국을 다녀오는 이런저런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지문을 찍는 것이 가능한지요?

      • 허서연 96.***.116.131

        질문.. 님,

        원칙은 reentry permit을 위한 지문 수속은 미국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I-131서류의 경우 해외에서 지문 수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각 해외 오피스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USCIS customer service center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0-375-5283 입니다.

    • 재입국 99.***.128.198

      허서연 변호사님..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남편이 e2로 사업을 하고있고.. 남편은 지난 2010년 11월에 미국내에서
      e2를 취득하였고 저는 2011년 4월쯤 동반자로 e2 를 미국내에서 취득하였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딸이랑 급히 캐나다로 돌아왔읍니다.
      이제 아버지가 괜찮아지셨는데 미국에 재입국이 걱정입니다.
      지금 나이야가라에서 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갈 예정인데 입국이 거절될수도 있나요.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재입국 님,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고 비자를 취득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재입국 전에 E2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 JJ 72.***.49.120

      지난 5월말에 학교졸업(석사)후 취업이 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사정상 아직 H-1B visa이야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저의 supervisor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셨던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Supervisor와 상담시 제가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해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령 “회사에서는 ~~ 한 서류에 ~~가 사인을해야하고 ~~서류를 미국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 3. 회사의 규모와 Sponsor support 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은 회사들(private firm)들은 Sponsorship를 꺼려한다던데 상장회사들도 Sponsorship 기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허서연 96.***.116.131

        JJ 님,

        회사의 규모와 H-1B 스폰 여부의 상관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회사 정책이나 담당자의 H-1B 비자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H-1B 스폰시 법적으로 접수비의 일부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서류에 싸인을 하셔야 하구요. 상사나 HR 담당자와 상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영주권자 222.***.225.157

      변호사님!

      selective service 등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영주권 취득을 하였는데

      아들의 나이가 올해 18살인 관계로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하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등록번호가 담긴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신청한적이 없는데,

      요즈은 공항에서 입국시 자동으로 신처이라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정크메일같은 이상한 메일인지 궁금해서

      selective service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여쭤 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영주권자 님,

      대사관을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하신 경우, 비자 인터뷰 시 selective service 등록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등록이 됩니다.

    • EB3 to EB2 24.***.159.26

      변호사님,
      EB3로 I-140 을 승인받은상태에서 EB2로 Job title 변경해서 학사 +5년경력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EB2가 거절되면 다시 EB3로 돌아가서 cut off date 를 기다릴수 있나요?
      EB2 거절이 기존 EB3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요?
      작은회사라서 EB2로 신청이 낙관적이지 않지만 current date 기다리는게 더 힘드네요…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EB3.. 님,

        EB3와 EB2가 각각 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EB2의 거절 여부가 EB3 케이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EB3 64.***.253.137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빠드린거 있는데요 신청한 EB3 와 신청하고자 하는 EB2 동일한 회사입니다. 한회사에서 신청한 EB3 와 EB2 중 EB2의 거절이 EB3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거절 이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류재필 98.***.10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컬럼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황에서 다시 EB-3로 진행 했을때 저의 PD를 다시 사용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F-1으로 계속 유지중 현제까지

      PD 1/2007 LC승인
      6/2007 I-140승인
      8월에 I-485 신청 했으나 [EB-3 비숙련으로 되어 있어 리젝-변호사의 실수로]

      이후 모든것을 포기하고 2008년에 와이프는 아이를 대리구 한국에도 1달정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같은 직종에 같은 주급으로 영주권을 넣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신청했던 1/2007 PD를 다시 사용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류재필 님,

        답변이 늦었습니다. I-485를 다시 접수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PD를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비자 173.***.162.116

      한국에서 computer engineer 로 10년 이상 일하다 온 F1 비자를 가진 대학원생 입니다. 직장을 통해 H1 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형님이 시민권자인데 형제 초청을 지금 해놓는것이 H1 이나 취업이민 혹은 E2 비자신청 (취직이 안될경우 작은 비지니스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 허서연 96.***.116.131

        안녕하세요,

        H-1B나 E2는 “du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형제 초청을 신청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업 이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social worker 72.***.155.8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남편의 동반자비자 (H4b)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Master of Social Work학위를 가지고 있고 Social work license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에 비영리기관에 인터뷰를 하여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은 1월 말인데요.
      현재 H1쿼터가 소진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취직한 기관은 정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case management와 housing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고 직원 규모는 30명 이상입니다. 비영리기관은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김교일 98.***.205.1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지인의 작은 개인기업에서 OPT신분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지인이 저를 영주권을 스폰해주려고해서 일을 하고있는데, 일단 이 기업이 세운지 이제 1년정도되는 기업이고 작년에는 프라핏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오고난후 일이좀되어서 프라핏이 좀났는데, 현재저는 저의 PW인 59000에 맞는 매달 $4900정도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작년8월부터 월급을 받기시작해서 12월까지 총$22300을 받았는데, 올1월에 세금보고를 하려고 정산을 하다보니 $37000정도의 프라핏이 났다고 합니다. 이경우 2순위로 영주권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지요? LC는 지난 11월말에 이미 파일링을 했구요.

      처음엔 막연한생각으로 영주권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것때문에 잠이 안오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24.***.37.187

        김교일 님,

        LC 접수 이후부터 PW이상을 임금으로 받고 계시다면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Net income또는 net current asset이 PW 이상이거나 PW 이상을 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시면 됩니다.

    • 76.***.230.98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비자 신분이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도 진행되어 PD 2007년 11월받은 상태입니다.
      I-140까지 허가 받은 상태이고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언니가 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현재 군인),
      혹시 나중일을 모르니 형재자매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으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따로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제가 혹시 중복 신청한걸로 되는지(취업과 가족), 아무 이상이 없는지요?
      아니면 미리 이민국에 알려야 하거나 하는것이 있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I-485를 작성중인데 Part2부분 application type을 어떤박스를 체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재자매초청도 부모초청과 마찬가지로,
      a. an immigrant petition giving me an immediately available immigrant visa
      number that has been approved…를 체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허서연 96.***.40.193

        진 님,

        취업 영주권 진행과 별도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카테고리의 문호가 “current”이 아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박정호 203.***.127.253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초청으로 미대사관 인터뷰중 $50000 이상되는 사람으로 스폰할 사람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연락하여 스폰해줄수 있는 사람을 찾고는 있으나, 쉽지가 않습니다.
      $25000 이상 되는 사람으로 2명을 하면 안되나요?
      두서없는 질문드려봅니다..^^
      수고하십시오 ^^

      • 허서연 96.***.40.193

        박정호 님,

        한 가족당 최대 두 분의 공동 재정 보증인이 재정 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 재정 보증인이 가족 구성원의 일부를 보증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58.***.100.224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저희가족이 4명이니 2명당 재정보증인($25000/년) 1인 해서 2명의 재정보증인이 보증하면 된다는 말씀 이죠?
      반드시 $50000/년 이상인 사람만 되는줄 알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25000 이상인사람 2인으로 바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40.193

        네. 재정 보증인이 다른 부양 가족이 없으신 경우 (재정 보증인 본인+ 박정호 님 가족 두 분= 총 3인 가족으로 계산), 연 소득이 $23,862 이상이신 분이 재정 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성 128.***.13.2

      안녕하세요. 허 변호사님
      6개월전에 21살이상의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제 아내의 영주권수속 중 얼마전에 I-130승인받고 I-485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제 딸아이는 학생으로 인컴이 없어 (I-864 작성) 제가 household member로 I-864A를 작성하려는데 저는 TN work visa로 약 5년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은 제가 USC 나 LPR 이 아니어도 I-864A를 작성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I-864A 작성이 불가능하면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된집과 은행잔고롤 asset requirement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40.193

        안녕하세요,

        “Household member”로서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USC나 LPR이 아니셔도 I-864A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영성 128.***.13.2

      허변호사님.
      인터넷에서 시원한 답을 잧을수 없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 h1b holder 173.***.225.148

      허변호사님,
      H1b-직장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한 학교에 강사 (full time)로 일하고 있고, 얼마전 다른 학교에서 오퍼를 받아 H1b petition 을 새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받은 H1 비자는 올해 8월 22일에 만료되며 (i-797 valid date), 새로운 학교와의 계약은 올해 8월 27일에 시작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H1 비자를 1년짜리로 신청해서 받았지만, 제가 9개월로 월급을 받고 있어서 5월에 마지막 페이첵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학교의 HR 에서는 이직과 관련해서 제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원래 petition을 적혀 있던 8월에 employment termination을 report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제가 마지막 페이첵을 받는 5월 안에 H1 Petition을 내고 (새로운 학교의 h1 시작일은 8월 27일), 현재 학교에서 job terminaton을 8월 말에 할 경우, 제가 페이첵을 받지 않는 6월부터 8월까지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 문제며 그 기간 한국에 다녀올 상황이 되지 않아서 체류하고 싶거든요.

      양쪽 학교 HR 에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96.***.40.193

        이메일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이메일로 문의 하신 분이 아니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H1b 173.***.225.148

          이메일로 문의드리지 않았는데,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분이 계신가 봅니다.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 CHO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6월23일부터 근무시간은 총 약6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1)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2)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3)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들이 5년후 시민권신청이나 10년후영주권 갱신때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6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시 민권이나 영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허서연 96.***.40.193

        Cho 님,

        취업 영주권을 받으신 후 일하셔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으실 경우 처음부터 취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만일을 대비하여 회사측과 다시 한 번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박기종 222.***.96.150

      허서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첫애는 한국 국적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의대(F1비자)에 재학중(군대필)이며 자비유학중입니다. 내년 Residency를 매칭해야하는데 J-1 및 H1b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 H1b를 허용하는 병원은 제한적인 모양입니다. 본인은 전공선택 범위가 넓은 J-1도 생각하고 잇는 모양인데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J-1으로 Residency 매칭을 할 경우 J visa waiver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J-1으로 Residency를 하다가 H1b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같은 병원에서 혹은 병원 변경후)
      3. J-1으로 Residency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4. F-1비자로 매칭 신청을 하고 J-1또는 H1b비자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미국내 혹은 한국에서)
      5. 어느단계부터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할까요? Fee는요?

      회신은 공개로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skundk@hotmail.com로 부탁합니다.

      • 허서연 96.***.173.68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망이맘 69.***.236.241

      허변호사님…
      저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으로써…미국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이방을 먼저 찾게 됩니다.

      사실 이민법이랑은 거리가 있지만,,,뉴욕쪽 담당변호사님께 여쭤봐야 할것 같아서 실례를 무릎쓰고 여쭙니다.
      저희 아버님이 1월에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이 가게를 처분하시려고 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옆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전화와 문서로 확인할수 밖에 업네요.

      저희 어머님과 가게(세탁소)를 사려는 바이어는 모두 CT 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는 CT 의 한인변호사를 바이어는 뉴욕에 있는 한인변호사를 컨택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로징이 3주후면 될것 같은데요,,,갑자기 바이어쪽 변호사가 CT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쪽 변호사에게 물어보니..본인도 모르겠다고합니다.

      아시다시피…투자이민중 세탁소매매도 해보셨겠지만…환경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저희는 가게가격을 반으로 깍아주는 조건으로 바이어가 환경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바이어 변호사가 CT 자격증(?)이 없어도,,,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클로징할때 통상적으로 바이어가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것이라고 해서 뉴욕까지 나가서 싸인하려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건 바이어와 바이어 로이어와의 문제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전 확실히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제 문제가 이민법은 아니지만,,,연로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노후대책으로써의 가게처분이라 자식된 도리로 하자없이 진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서연 108.***.90.109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Berry 68.***.28.253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O-1 비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H1B 상태로 풀타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O1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천서 및 3년계획서에 새로 옮길 회사 이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도 적었는데(O1이 나오면 지금 회사는 그만 둘 계획입니다만),

      1.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시, 지금 다니는 회사 employer의 편지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새로운 회사의 편지만 지참하여도 되나요?
      2. 2014년 2월 쯤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혹시 O1 비자 거절당하게되면 이후에 영주권 취득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3. (O1과 상관없는 다른 질문입니다) H1B비자 만기를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후 한국으로 귀국한 뒤, 바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방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개월 후에나 방문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24.***.177.153

        Berry 님,

        1. 비자 인터뷰시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 증명서나 job offer letter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서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상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거절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O1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해 청원이 거절될 경우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3. 입국 사유가 분명하고 그에 맞는 비자 (또는 무비자)를 소지하신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준 69.***.243.155

      여기는 뉴욕이고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불찰로 130과 485를 따로 보내서 130이 승인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7월에 130을 파일링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저번 달에 추가서류요청편지가 왔고요, 오늘 서류 모두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간 남편 세금보고액이 너무 적어서, 영주권 신청 앞두고 2인가족 기준치 채워서 넉넉히 보고한 다음 2012년 1년치만 130에 끼워서 파일링했는데요, 130 승인나고 485 접수 후 인터뷰 날짜가 대강 계산해봐도 6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2013년도 세금도 작년만큼 내야 할까요?

      이민국에서 이미 파일링 된 데이터만 볼지, 아니면 올해 세금보고내역을 확인하자고 할지 알 수가 없네요.

      남편이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못한 대신, 본인 은행잔고가 15만불 정도 있고 금융자산도 그 정도 있는데 인터뷰때 증명서를 가져가면 참작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 허서연 184.***.101.155

        이준 님,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수입이 부족한 경우 자산으로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15만불 정도 있으시다면 그 잔고로도 2인 가족의 재정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때 이 자료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터뷰시 은행 잔고 증명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이미 98.***.155.23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쭉 살다가,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받아오려고 하는데요
      재정보증인을 시어머니로 해도 가능한가 싶어요. 저나 남편이나 마땅한 수입이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조금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가능 하다면 , 혼인신고서를 영문으로 공증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등본을 영문으로 받아 가야 하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저 혼자가서 했었는데 부부가 함께 같이 하지 않고 ,저 혼자한게 문제가 될까요?

      • 허서연 68.***.243.37

        제이미 님,

        시어머님께서 재정 보증인이 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 등본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신고를 혼자 하신 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irene 75.***.226.235

      안녕하세요? 번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저와 두딸은가족이민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차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제가 취업3순위로 485 신청중에. 배우자인 저의 남편영주권이 먼저 나오고,(제 생각에는 우선심사를 마친후
      시카고 오피스에서 대기중에, 우선순위날짜가 되어 그냥 날라온거 같습니다).

      저와 애들은 취업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안나와서, 할수 없이 형제초청가족이민쪽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영주권은 취업이민배우자로 받았고,
      저와 제딸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게되었던거죠.
      남편이 한국에 장기취업으로인하여, 영주권을받고 2년뒤인 작년에 미 대사관에 반납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취업이 끝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반납한 영주권자는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충서류를 내면 되는건지.
      처음부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시작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4.***.208.38

      Irene님,

      남편분께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tty.huh@gmail.com입니다.

    • 까치아빠 112.***.240.38

      안녕하세요? 허서연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영주권자로서 2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이하, 허가서)를 갖고
      한국에 체류 중이며 2016년 9월이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년의 허가서를 한번 더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허가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모든 신청서류를 이민국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 입국 후 현지에서 서류발송 시작부터 지문 받는 날짜까지
      즉, 장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 지문 찍을 날짜를 금년 5월 말 경으로 가정한 후, 미국(가족 3명은 7년 째 시카고 거주중)에 방문하기 이전인,

      ​(2) 금년 2월말~3월초순 경, 제가 한국에서 직접 작성한 I-131 신청서를 미국 가족에게 보내면

      (3) 아내 명의의 개인수표를(USD 445) 동봉, 저 대신에 가족이 위 서류를 이민국으로 발송한 후,

      (4)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나면, 그 날짜에 즈음하며 미국을 방문,
      (이민국에 신청서 발송 후 대략 6~8주 후 지문 통지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미국 현지(시카고)에서 지문을 찍은 후, 다시 바로 한국으로 귀국,

      (6) 허가서의 수령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받고자 ~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핵심 의도는, 미국 체류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오니 아무런 부담없이 회신을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허서연 4.***.208.38

      까치아빠님,

      이민법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시점에 반드시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접수 후 지문 수속 전에 출국 하실 경우 반드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이 될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3)번 계획은 어려워 보입니다.

    • Eeeeeeee 74.***.57.137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현재 대학원 2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학기 이번학기 두번 다 20시간 이하 파트타임으로 CPT를 하며
      W-2를 통하여 체크를 받아왔고,

      지난달 지난 해 일한 택스 리펀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졸업을 5월에 앞둔 가운데 OPT 신청 전인데
      full time 직업 제의가 들어와서
      원래 파트타임 일하던곳에서는 W-2를 통하여 돈을 받고
      이번달부터 새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원래 학생으로 일은 하면 안되지만)
      1099 으로 체크를 받으며 OPT 를 7월에 시작하면서 W-2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cpt를 이용하여 w-2로 한군데 일하고 있으니
      제 생각엔 나름대로 세금 공제를 나중에 하게되는 프리랜서용 체크 1099로 새로 일하는 곳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f-1비자나 opt를 발급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 여쭈어 봅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payment를 hold 해서 opt 시작과 함께 받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아이아빠 27.***.109.135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님!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OPT 기간임에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님 칼럼의 글처럼 직장을 잡지 않았다면 미국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한국이랍니다.ㅠㅠ
      그래도 다시한번 질문 올립니다. OPT는 2016/07/16로 시작되었고 미국내 직장으로부터 온싸이트 인터뷰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오퍼레터가 아니고서는 미국내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영어가 문제라 직접 가서 인터뷰를 보는게 저에게 유리할듯 하여 꼭 들어가서 인터뷰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급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들어온건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변호사님께 자문 구해봅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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