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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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24.***.193.164 1741

    이제 추수감사절을 비롯해 성탄절, 새해, 겨울 방학등 주요 명절과 여행 시즌이 다가온다. 이런때 유효한 여권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외 여행은 문제가 없으나 이민자들에게는 해외 여행이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일이다.

    먼저, 가장 최근의 변화로 11월 19일자로 이민국이 I-131 여행 허가서 신청중 해외여행을 하면 무조건 기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변경 발표를 했다. I-131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민최종단계때 접수가 되는데 3-6개월 사이를 오가는 수속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신청서이다. 과거에는 이민 의향이 허가되는 H, L 등의 비자를 소지한 이들이나 현재 유효한 (그러나 곧 만기가 가까운) 여행 허가서를 소지한 이들에게는 I-131 신청서 수속중에 해외 여행을 허락했었다. 그러다 작년부터 갑자기 신청중 미국을 출국하는 모든 경우에 여행 허가서를 기각하는 입장을 채택해 해외 여행이 불가피한 직장인이나, 공연 예술가, 혹은 가족에게 위급한 일이 생긴 이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어 왔다.

    시스나 이민국 국장은 출국시 무조건 기각이라는 방침을 바꾸겠다고 했으나 언제부터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I-131 신청서가 진행중인 이들은 아직 해외 여행을 피하고 다음 발표를 기다려야 겠다.

    둘째, 학생 비자로 OPT 기간중이거나 H-1B 신청서가 펜딩중인 경우의 여행도 주의가 필요하다. OPT 기간중에 해외 여행이 필요한경우 입국할때 OPT 직장이 있다는 것을 보야야 한다. 따라서 OPT를 허락하는 문구가 있는 I-20양식과 현 직장에서의 고용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여 여행시 지참해야 한다.

    만일 OPT기간중이고 H-1B 신청서가 아직도 심사중이라면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이 신청자가 ‘신분 변경’ 요청을 포기한것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H-1B 케이스 자체가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H-1B가 차후 승인나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자동적으로 F-1에서 H-1B로 체류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서를 갖고 해외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을 해야 H-1B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다.

    만일 이미 H-1B신분으로 연장 신청서가 심사중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급행 수속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민 H-1B 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있고 유효하다면 심사중에도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같은 직장으로 돌아온다는 회사의 확인 편지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1B 트랜스퍼의 경우에 접수와 함께 새직장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해외 여행은 어떤가? 케이스가 심사중이라면 해외 여행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예전 회사 H-1B로 받은 비자 스탬프가 있다면 과거 승인서와 현재 접수증을 갖고 여행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이민국의 메모는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입국 수속이 까다로운때에 권할 일은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급행 수속이 허락되지 않고 피할수 없는 여행이라면 그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 언급한 모든 서류와 설명서까지 함께 지참할 것을 권한다.

    언젠가 부터 해외 여행은 공항 수속부터 불편하고 긴장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특이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 유지및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에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규정을 파악하고 서류를 잘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자.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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