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의 NIW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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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4.***.149.91 5831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이 저희 Zhang & Associates, P.C.를 통하여 최근에 NIW 승인을 받으신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립니다.

    논문, 특허 등은 전혀 없으셨고 사업 활동만 해 오신 분이셨는데, 미국에 이미 거래처들이 있으시고 또한 이 분이 한국에서 이룩하신 특출한 사업 성과가 신문들에 보도가 되셨었다는 점과, 이 분이 한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특출한 인맥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임으로써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NIW 승인 경향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외의 자본을 미국으로 유입을 하여 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전보다 높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NIW가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승인이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직종에 따라 오히려 더 쉬워 진 부분도 있으며, 또한 승인이 어려워진 직종들에 대하여서도 USCIS 심사관들이 최근에 RFE(추가정보요청) 등에 요구하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NIW 제출 자료들을 저희가 별도로 수집을 하여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처럼 실무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논문 발표 같은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 이전에는 논문들의 총 인용회수가 70회 정도 이상만 되어도 매우 쉽게 NIW 승인을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인용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논문들이 출판이 되어 온 기간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때에 인용회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을 하라는 RFE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하기 위한 학계 평균 인용회수 자료들도 구비를 하여 놓았습니다.

    본인의 NIW 승인 가능성에 대한 판정을 받아 보시고자 하시면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변호사들 중 미국과 시간이 반대인 해외의 사무실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으므로 24시간 동안 자격판정 및 이메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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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 108.***.150.75

      교묘하게 제목을 달아서 마치 일반 자영업자들도 niw 희망을 품도록 하는군요 본문으로 봐서는 굳이 niw가 아니라 투자이민으로도 충분히 영주권 받고도 남을 것 같은데

      • Hooyou 24.***.149.91

        이 분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개인 사업장의 소유주인 ‘자영업자’이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분이 어떠한 자영업자이셨는지까지 설명을 하려면 제목 란은 공간이 모자라므로 본문에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분은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이셨고, 저희 고객 분들 중 medium size의 보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과, 한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photographer 분도 NIW 승인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모두 소규모의 사무실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난 10년 간 진행을 하여 온 5,000여 건의 NIW 및 EB-1 케이스들, 그리고 그 중 제가 진행하여 온 500여 건의 케이스들 중 이런 개인 사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NIW의 대상자들 중 ‘사업가’, 즉 ‘entrepreneur’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미국에 특출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적과 능력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 또는 기타 종류의 사업가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현재 최소한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투자금을 상실할 risk를 안고 투자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며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도 NIW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이 정도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entrepreneur’로써 NIW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심지어는 그 정도 투자 금액이 있으신 분들도 금전적인 risk를 피하기 위하여 일단 NIW로 신청을 하셔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투자이민 110.***.52.249

        투자이민은 투자금만 50만불이고, 따로 수속비용 5만불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투자처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금손실 뿐만 아니라 2년동안 임시영주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벋기 어렵고요.

        투자이민은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주권비자 못 받으면 투자금 회수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이민은 수속 5만불 이외에 투자원금 손실금도 발생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niw는 5천불에 승인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많은 분들이 저 55만불이 없기 때문에 숙련, 비숙련 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 NIW 221.***.151.199

      열공학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SCI 상위 10% 1저자 3개, 2저자 3개정도면 NIW 노려볼만 할까요? 인용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 Hooyou 24.***.222.40

        전체적인 경력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하여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총 인용회수와 논문들의 출판 연도만 말씀하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셔 주시는 것이 불편하시면 이메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john.lee@hooyou.com)

        • niw 183.***.181.192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7년부터 2개씩 나왔습니다. 총 인용은 39 입니다. 석사(한국에서) 갓 졸업해서 미국 박사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 Hooyou 24.***.222.40

            InCites Essential Science Indicators에 다르면 engieering 분야에서 2017년 부터 발표되었던 논문들 중 총 39회의 인용회수를 기록한 것이 이 분야에서 상위 0.1%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NIW가 워낙 심사관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업적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심사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총 논문 인용회수도 70회 정도 이상은 되는 것을 요구하는 심사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기타 업적 증빙자료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하여 문의자 문의 경력과 업적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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