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계좌 신고하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몇억을 가지고 이자 소득이 있을시에는 세금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 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예치하셨는데, 1년 이자가 2천만원이고, 본인의 W2 소득이 15만불이라면,
전체 소득은 17만불로 계산되서, 연말 정산하면 됩니다.. 그래봐야, 세금이 100불이라 올라 갈라나? 제 경우에는 약간 올라간것 같기는 했지만, 별로 못느껴요.. 특히 년간 이자 소득이 1만불 미만이면, 티도 별로 안납니다..
1.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가 아닌한 폼 3250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전세 보증금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임대업자가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부터 나오는 가상의 소득을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소득으로 보고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으며, 받으신 보증금을 투자 (은행, 증권 등)하신 뒤,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