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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H1b 취업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다. 이러한 취업비자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가 정해져있는데, 일반적으로 65,000개, 미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20,000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자 발급 건 수의 한계가 정해져있어서 미국내 기업체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더라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령, 최근 2년동안에는 4월 1일 비자 접수 시작 후 5일만에 제한된 비자 발급 건수를 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었다. 이런 경우엔 추첨을 통해 그 심사 대상 신청서를 선별하게 되는데, 2014년에는 172,5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경쟁률이 2:1을 넘었었다. 올 해도 많은 신청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월 첫 째 주에는 H1b petition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2012년3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논의되어 오고 있는 E-4비자 제도가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해진다. E-4비자는 소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인데, 연간 15,000개의 비자를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게 되는데, 지난 3년간 E-4비자의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법안 상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TA 체결 후 조약 체결 국가에 미국내 취업에 유리한 비자 제도를 신설해 왔었다. 싱가폴과 칠레의 경우엔 FTA체결 후 바로 연간 각각 5,400, 1,4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별도로 할당 받았고, 호주는 연간 10,500개의 E-3비자 발급을 보장받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로서 TN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의 대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호주에 비해 한국은 인구와 교역량이 많고 유학생 수가 훨씬 많은 점등을 보더라도 호주에게 주어진 10,500개보다 많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발급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연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여, 2년 기한의 비자를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배우자는 미국내 합법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E-4비자의 요건은 일반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의 것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민국 수수료는 오히려 저렴하여 고용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미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OPT기간동안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짧아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접수하더라도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자가 접수되는 경우엔 추첨에 의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요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E-4비자가 신설된다면 한인들에게 미국 취업에 대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한인들이 미국내 취업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로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주재원 비자 (L1), 한미간의 조약에 의한 E1/E2비자가 있고, 그 밖에 계절 농업 노동자 비자 (H2a),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비자 (H2b), 연수생 비자 (H3), 특수재능 소유자 비자 (O), 예술가와 연애인 비자 (P), 종교인 비자 (R)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