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본인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의 본인(BOA)계좌로 약 9만3천불가량 송금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해외반출신고로 전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인인데 따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도 세금보고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사실 이런거 잘 모르고 지난 1월에 송금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은 내방하거나 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송금가능 하다고 하구요. 만약에 해당 은행에 외국환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시고 영주권 사본 제출하신 경우 송금액이 많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이체도 된다고는 하더라구요. (이게 은행 담당자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해외 반출신고는 먼저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자금반출신고서(반출 금액에 대한 출처 관련 서류 포함)를 해외이주확인서와 함께 해당세무소에 신청하시면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 하구요, 문제 없으면 승인이 떨어지고 그걸 외국환주거래은행에 제출하시면 자금반출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