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본인계좌 -> 미국의 본인계좌 9만3천불 송금시

  • #3213560
    niw 24.***.170.162 1883

    한국의 본인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의 본인(BOA)계좌로 약 9만3천불가량 송금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해외반출신고로 전혀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인인데 따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도 세금보고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사실 이런거 잘 모르고 지난 1월에 송금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34 205.***.202.22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송금 하셨으니, 세금보고때 아무것도 하실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송금 해야 하는데요. 직접 한국에 가셔서 송금 하셨나요? 아님 한국에 안가고, 대리인을 통해서 보낼수도 있는지.
      또, 해외반출 신고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 은행직원왈 119.***.96.148

        은행 직원에게서 지점 내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래전에 들어서..

      • niw 24.***.170.162

        기본은 내방하거나 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송금가능 하다고 하구요. 만약에 해당 은행에 외국환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시고 영주권 사본 제출하신 경우 송금액이 많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이체도 된다고는 하더라구요. (이게 은행 담당자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해외 반출신고는 먼저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자금반출신고서(반출 금액에 대한 출처 관련 서류 포함)를 해외이주확인서와 함께 해당세무소에 신청하시면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 하구요, 문제 없으면 승인이 떨어지고 그걸 외국환주거래은행에 제출하시면 자금반출하실수 있습니다.

    • JSTA 104.***.253.29

      본인 계좌간의 송금이기에 문제될것이 없고, 텍스 이벤트도 아닙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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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w 24.***.170.162

        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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