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토지소유권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3153287
    한국부동산 128.***.19.74 935

    지금 현재 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한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한 토지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 토지가 일반 농지인데,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오래전부터, 그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던 사람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등기상으로는 제가 소유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등기상의 소유증명 말고, 제가 여기 미국에서, 법적으로 그 토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보호’ 장치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제가 토지소유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으흠 23.***.37.241

      20년 이상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 빌릴때 명백하게 주인이 있는 땅임을 알았다면 인정이 안됩니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101

    • J 65.***.55.85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무상임대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심이 좋을겁니다.
      무상임대이지만 토지주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게요

    • 문제없음 207.***.103.114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 우선 님은 등기 권리증과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테니, 임자 없는 토지가 아님으로, 현재 농지 점유인이 20년간 점유와 무관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우길수 가 없습니다.
      2. 등기 권리를 하려면, 매매 계약서가 있거나, 해당 토지가 등기부에 아무도 등재가 안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농사 짓고 계신분은 당연히 매매 계약서도 없고, 20년간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니, 법적으로는 님의 것이 됩니다.

      20년간 점유 하신 분이 자기거라고 할수 있는 것은 등기부가 없는 주인 없는 땅인 경우에 20년간 점유후 나중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는 안했지만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현재 경작하시는 분은 둘다 해당사항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죠.

    • HH 73.***.92.145

      농지은행에 의뢰해서 관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님께서 돈 내는 것은 없고, 약간의 임대수일이 생기게 됩니다. 농지은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해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작하시는 분한테 일년에 한번씩 돈 받으시면 됩니다. 동네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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