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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한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한 토지중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 토지가 일반 농지인데,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오래전부터, 그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던 사람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등기상으로는 제가 소유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등기상의 소유증명 말고, 제가 여기 미국에서, 법적으로 그 토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보호’ 장치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만약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제가 토지소유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