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처분 그리고 세금은?

  • #3330925
    부동산세금 121.***.112.221 771

    2019년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입국했습니다

    첫해 세금 보고시 dual status 선택안하면

    이득본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될텐데

    이득본금액을 미국정부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한국 국세청에서 자료를 주는걸까요?

    5년보유 자가인데 양도세가 몇프로나 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abc 175.***.26.5

      무슨 신분이세요?

    • ssss 73.***.231.205

      캘리포니아는 면세 대상일 경우 부부합산 50만불까지 면세 받습니다.. 물론 면세 대상이 아니면, 당근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안해도, 지금 당장은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신고 안한다면, 운좋게 그냥 넘어갈수도 있죠.. 단지, 영주권자인 경우, 나중에 만에 하나 미신고 세금 걸리면, 영주권 반납하고, 바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고, 시민권자의 경우는 빵에 가겠죠..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익금의 대충 연방세+주세 포함하여 30%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