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유지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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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84.***.39.45 8665
    학생 신분 복원 (Reinstatement)의 경우 신분상실이 발생한지 5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특별한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하여야…

     

    여름 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학생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학생 신분 위반이 발생하거나, 학생 신분을 잃고 이민국 학생 정보 시스템인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에서 등록이 삭제되는 경우 등 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생 비자를 발급 받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EVIS에 더 이상 등록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학교간 Transfer를 하는 상황에서 두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간의 부주의로 SEVIS 시스템에서 누락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풀타임 규정을 어기는 경우로 정상적으로 풀타임 등록을 했으나 과정 중에 한 두 과목이 낙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20가 만기된 줄 모르고 I-20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들의 관리하에 SEVIS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 비자와 학생신분 유지를 동일시 하거나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는 그 유효성이 Duration of Study (D/S)라는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 비자 종류로 SEVIS에 등록된 I-20를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입국할 때 받아온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I-20를 발급 받고 유지하면 공부를 하는 동안(Duration of Study)에는 본국에 나가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I-20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학생비자 위반으로 SEVIS에서 탈락되어 더 이상 학생신분으로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SEVIS는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산하에 있는 유학생 관리 전자 시스템으로, 9.11테러를 주도했던 테러범들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비자가 남용되었다는 정부의 판단아래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학교 별로 관리되던 유학생 관리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에서 ICE로 넘어 갔고, 학교 DSO 들은 학생들의 비자 신분 위반 등을 SEVIS 에 계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복원 신청을 하거나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국경이나 공항에서 SEVIS에 새롭게 등록하고 입국하는 방법 등의 구제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만기된 경우에는, 본국의 대사관에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국경을 한번 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자 거부나, 입국 금지의 위험 요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신분복원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상실이 발생한지 5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질병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DSO의 부주의와 실수, 학교 허가 없이 Part-Time으로 수업을 이수한 경우, SEVIS에 등록된 본인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다녔을 경우 등의 특별한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학생 신분 복원 (Reinstatement)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 학교로부터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는 학교 관계자의 편지 등, Support Letter가 많이 필요함으로,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복원을 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승인 여부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규정을 알고 비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 신 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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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 소지자 24.***.26.233

      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I-20를 작년 6월부터 ~ 지난 6/5 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진학할 학교가 9/4 에 시작하거든요.
      F1 비자나 여권, I-94는 모두 문제가 없구요.
      이 경우 계속 미국에 있어도 될까요?
      6/6~8/4 까지 60일간 체류 가능, 8/6~9/4 30일 전 입국 가능,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니 이틀이 불법체류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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