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E-2 창업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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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3829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학생 신분 (F-1)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고, 학생 신분에서 불법으로 일을 할 경우 이민 신분 상, 앞으로 입국이나 영주권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 상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신분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회사 창업 – 소유만 하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노동을 제공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 창업을 하여 돈을 벌거나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모든 외국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 학생들도 미국 내에서 회사를 창업하거나 회사 설립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커머셜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비즈니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 허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받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즉, 노동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해서는 안되고, “employer- employee”관계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직원 없이 수익을 얻는 것도 불법 노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소유만 하고 운영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OPT 신분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은 전공에 관련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 학생도 OPT 신분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취업을 통한 H-1B가 가능하지 않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취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전공을 살린 자기 사업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신분으로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USCI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민법 전문가와 학교 DSO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지만, 학업보다는 비즈니스 운영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여러가지 준비를 갖추었다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있는 동안 E-2 비자를 신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빨리 사업에 뛰어 들고 싶은데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망설인다면, F-1 신분인 상태에서 E-2비자를 신청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 미국에서 창업하는 데에 여러가지로 유리한 조건에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고, E-2 비자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F-1 신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회사 운영과 더불어 학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 신분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창업을 시도할 것인지의 시기 결정에도 신중하셔야 하며, 학교 DSO와도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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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716-2929

    • E2 100.***.157.191

      Opt로 사업을 시작하고 opt 끝날 때 e-2로 전환해도 되나요? Opt 때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혹 1년 운영했는데 별로 수익이 없다면 e-2로 변경하는데 오히려 단점이 될까요?

      • J. Kwon Law 72.***.235.9

        전공과 일치하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OPT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해도 문제는 없으나, E-2 변경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서 E-2로 변경을 할 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jkwonlaw@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5.***.13.82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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