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지니스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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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233.139 1918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비지니스가 힘들어져서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 빚 또한 많은 경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 많지 않다면 파산을 통해 모든 빚을 청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카드 빚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인데 단지 남은 리스를 파기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파산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렌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걱정 되어 파산을 하려는 경우이다.

    물론 파산을 하게되면 쉽고 빠르게 모든 빚을 해결할 수는 있다. Ch7의 경우를 보면 4-6 개월 정도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은 있는 편이지만 궂이 파산을 안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있다. 이런 경우를 judgement proof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리 채권자가 많아 소송을 해도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갈 수 없는 경우을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지니스가 더 잘 안되어 리스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지니스를 닫고 나와야 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 비지니스는 회사라는 entity이기 때문에 비지스는 따로 파산을 안해도 된다, 물론 회사의 빚이 있었다면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본인에게 편지등이 올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대표로만 사인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못낼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co sign을 한것”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리스인데 렌드로드도 회사가 망하면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오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co sign을 하게하여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에 personal guarantee를 한경우인데 이 경우는 리스를 파기한 것을 개인 오너에게 책임를 묻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렌드로드도 비지니스가 안되서 나가는 경우 돈이 없을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은 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의 당사자가 만약 연세가 너무 많거나 가진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비지니스를 통해 재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거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은 job으로 방향을 가질 계획이라면 이런 소송들은 해결을 하고  시작하는것이 좋다. 나중에 인컴이 많아지고 asset들이 많아지면 채권자들이 재산이나 은행구좌를 동결해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랜드로드로 부터 소송이 들어 오기전에 미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설사 소송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소송장에 대응 하여 네고(Nego) 하는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법원에서arbitration을 통해 중재를 하라고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렌드로드 변호사와 네고를 통해 payment plan을 할 수 도 있다. 물론 매달 적은 액수조차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에 패소를 한다 해도 나중에 파산을 함으로써 이런judgement 도 없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payment plan으로 지불하다가 못내게 되면 judgment 받더라도 차후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버거운 빚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케이스 때문에 파산을 고려 하고 있는 중이라면, 파산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후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 인 상황이 심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파산이 불가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판단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소송을 처음 당면하는 것이라면 이 것이 많은 부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의 분량이 적지 않기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적 피곤함과 불안함이 증축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파산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하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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