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보고시 돈 더 내라고 하는데요.

  • #3314407
    taxtax 173.***.165.17 1674

    single 이고 직장다니면서 얻는 소득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로 mortgage 를 갚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라 매우 간단한 케이스 인데요
    그냥 w-2 form 만 입력하면 됨..

    저는 2017년 중순에 ss 를 받고, 그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초에 텍스 보고 할때 좀 환급받았어요.
    왜냐면 년 소득은 절반밖에 안되는데, 급여에서 뗄때 1년 소득기준으로 떼었을테니까요.

    이번 2019년에 터보텍스로 입력하는데, 간단하더군요. w-2 폼밖에 없으니 (그것도 불러오던데)
    2018년이 1년 총 소득을 받은 첫해인데, turbo 텍스로 하니
    연방세금 700불 더 내라고 하고, 주세는 200불 환급해준다고 하더군요. 총 500불 더 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모기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환급금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더 내라고 하는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차피 급여소득받을때 세금 떼고 받는데,
    왜 700불이나 더 내라고 하는지 ..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떠나라 74.***.209.33

      평소에 세금을 덜 내고 있었던겁니다. 그 간단한 이치를….

    • 2334 209.***.244.2

      보고한 연봉이 다르잖아요;
      2017 보다 2018에 더 많이 보고하셨겠고 본인이 말한것처럼 2017년엔 일년치 세금 땠다면서요.

    • ㅋㅋ 69.***.23.77

      Withholding이 적어서 그런겁니다. HR에 말해서 allowance줄이고, withholding $500/paycheck period 만큼 늘려달라도 해보세요

    • 1234 174.***.22.96

      위드홀딩으로 내는 세금이 내야할 세금보다 적어서 더 내야되는겁니다. 소득이 직장밖에없으시면 미국 최고 세무사가 와도 별차이없을겁니다

    • Ptr 174.***.22.108

      W-4에 exempt 숫자 얼마 하셨는지 확인후 질문 올리신건지요..?

    • 수퍼스윗 184.***.6.171

      Withholding (원천징수) 액수는 본인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W4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것은 연중 언제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얘기대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같은 연봉에 같은 조건이라도 W4를 다르게 작성하면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게 징수하면 나중에 더 내야하는 것이죠.

    • vb 24.***.237.54

      윗분들이 설명하신대로 hr 에 의뢰해서 w4 를 수정한다고 하세요. 거기 수치를 낮출수록 평소에 세금을 더 많이 떼게 됩니다. 저는 3인 가족인데 0으로 했어도 더 내라 해서 아예 1년에 3000불을 더 세금으로 미리 떼게 w4 에 고쳐놨습니다.

    • 영주권 107.***.75.113

      님의 소득에따라 이미 내야할 텍스는 표로 정해져있어요. 싱글이냐 가족이있냐에따라 제외분,보험금, 401k 연금…..등 제하고 쉽게말하면 이미 님 소득에따라 표가있다구요.

      님이 내야할 세금을 w4에서 0,1 등 숫자로 표시해서 미리미리 떼가게하는데 님은 그걸 아주적게 표시해놓으신거에요. 어떤사람은 완전많이 미리미리 떼가게한후 텍스리턴할때 돌려받는걸 선호하는분이있고, 어떤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더라도 하나도 안나가게 해둘수도있구요. 어떤방식이든 이미 님의 소득에따라 내야할 세금은 고정이에요. 님이 미리 안내신것뿐이에요. 다음에 이게싫으면 w4 숫자조정해서 미리 많이내세요.

    • 올해에 세법이 많이 바뀌엇습니다 76.***.34.62

      누군 세금 피터지게 내고 누군 불체자로서 여기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 있다고…혜택받고… 이건 아니지… 장벽 필요없고
      1. 부모/형제 영주권 당장 없애고
      2. 불체자는 경찰관이 체포해서 미이민국에 넘기는게 가능토록해야 합니다.
      3. 세금 리턴 혹은 기록이 15년이상되어야 메디케어 받을수 있다고
      이 세가지만 확실히 지켜도 올해 안에 불체자 반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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