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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취업 이민 규정 조정이 있고 나서 1년이 흘렀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이런 작은 조정들이 현실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기도 하기에 그 변화된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취업허가증(EAD)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진행중 신청하는 취업 허가증 (EAD)를 90일안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삭제되었다. 연장 신청서를 180일 전부터 접수할 수도 있고 만기전에만 접수가 되면 180일동안 기존 취업 허가증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유예기간(Grace Period)
특정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는 두종류의 유예기간이 허락이 된다. 이 두가지 유예 기간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먼저, 10일 유예 기간은 E-1, E-2, E-3, H-1B, L-1, O, P, TN 비자 소유자들이게 이민국이 승인한 비자 유효 기간 전후로 10일을 추가해 주는 것인데, 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출국시 담당 오피서가 10일을 더하여 I-94기간을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뿐이다. 10일 Grace period를 임의로 더할수 없다. 따라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반대로 60일grace period는 E-1, E-2, E-3, H-1B, H-1B1, L-1, O-1, TN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이 원래 정해진 만기일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자동적으로 주어지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F-1학생처럼 학업 만기후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다. 즉, 원래 만기일이 6월 30일인데, 직장을 1월에 그만두게 되면 그날로 부터 60일 유예 기간이 허락되는 것이다. 만일 5월 30일 그만두게 된다면 60일 아니라 원래 만기일인 6월 30일까지만 유예기간이 허락된다. 60일 유예 기간이 원래 만기일을 넘길수 없다. 이 유예 기간동안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나 다른 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비자 트랜스퍼 신청 혹은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H-1B 7년 연장 신청
H-1B의 기존 한계인 6년이후 연장의 경우, 이민국 수속 지연에 기반한 연장과 국가별 쿼터로 인한 연장 두종류가 있다. 한국인은 국가별 쿼터 제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 수속 지연을 토대로한 연장만 가능하다. 이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 (LC 또는 PERM) 나 I-140이민 청원서가 6년 만료전으로 부터 365일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이어야 한다. 연장은 한번에 1년씩 가능하며, 본인 순서가 되었는데 1년안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H-1B 캡
24 시간 이상 외국에 체류했던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일자로 계산하여 H-1B연장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cap-exempt기관의 정의를 넓혀 고등 교육 기관과 공식적인 협업 계약을 갖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포함시켰으며 정부연구기관도 연방 정부및 주정부와 로컬 정부 산하 연구 기관을 포함 시켰다.AC 21 변경 신청
과거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스폰서를 떠나 다른 회사로 이전할때 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다른 규정은 같으며 Supplement J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이민자의 신분은 단 하루 차이로 혹은 불법 체류가 생기기도 하고 단 1불 차이로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변화가 있을때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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