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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국무성은 오는 7월부터 취업이민 2순위에도 한국사람들에게 cut off date를 적용한다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단지 한국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중국인과 인도인에게만 해당되던 2순위 cut off date을 모든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 전세계 국민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9년1월1일 이후에 접수한 취업이민 2순위 케이스들은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미국무성의 VISA bulletin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 본인의 I-140 접수날짜 (NIW에서는 자신의 I-140 접수날짜가 본인의 Priority Date이 된다.) 가 포함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I-485를 접수할 수가 없다. 물론 이번 6월달까지는 I-485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미국의 회계연도는 항상 매년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번10월달에는 새로운 비자들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진전이 있거나 다시 취업이민 2순위 비자가 이전처럼 계속 Open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이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NIW 역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럼 과연 취업이민 2순위에도 Cut off 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의미인가? 취업이민도 하나의 비자에 해당되고 매년 할당 된 숫자의 비자(약 40,000명 정도)가 취업이민 2순위에도 적용이 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항은 미 국무성 관할인데, 국무성의 위 cut off date 적용 발표는 2012년에 할당된 4만 여개의 비자가 거의 소진 되었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2009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사람들에게만 영주권 비자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근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취업이민 2순위 비자의 수요 때문이라고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과연 이전에 없던 2 순위cut off date로 인하여 취업이민 2순위가 막히게 되면 자신의 NIW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서인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었는데, 올 7월부터는 이미 접수한 I-485의 경우, 이민국에서 본 I-485 신청서를 다룰 때까지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아직 I-485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I-485 접수 또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즉, I-485가 승인이 되면, 소위 말하는“GREEN CARD”를 발급받으면서 영주권자로 등록이 되는데 본 총 등록자 숫자가 각 회계연도에 할당된 비자 숫자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비자숫자를 자신의 대기날짜(Priority date)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으면, 기존에 접수해 놓은 I-485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며 또한 I-485를 아직 접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대기날짜가 될때까지는 새로 I-485를 접수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I-140이나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working permit(I-765)와 여행허가서 (I-131)는 위 cut off date 발표와 상관 없이 진행이 된다. 한국이나 미국밖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영주권 진행은 정상적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단지 최종 영주권 승인이 막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다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1. 이미 I-140과 I-485가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미 I-140과 I-485가 접수다 되었다면 이번 CUT OFF의 영향은 영주권을 늦게 받는다는 것 이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I-485가 접수가 되어 있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Working Permit(I-765 or EAD)와 여행허가서(I-131)를 계속해서 받을 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은, 현재 I-140과 I-485가 접수한 상태에서의 기존 신분 유지에 관한 것이다. 즉, 영주권 진행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주권 승인을 받을때까지 기존의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I-140이 승인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이는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이번 9월달에 발표될 새로운 회계연도의 10월 VISA를 확인하고, 만약 이때에도 취업이민 2순위에 CUT OFF가 적용된다면 다시 EB-1A 신청을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요즘 EB-1A는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한뒤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진행이 되거나 미국에서 신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EB-1A 신청을 필자의 경우는 추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NIW에 지속적으로 대기기간이 적용된다면 결국은 중국인과 인도인들처럼 EB-1A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 승인이 되거나 진행중인 NIW I-140과는 상관없이 EB-1A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규정이다. 다시말해, EB-1A를 새로 진행하는 경우, EB-1A를 위한 I-140만을 접수시키면 되고 만약에 이 EB-1A I-140이 승인이 되면, I-485를 새로 접수할 필요 없이 기존의 NIW를 위해서 접수한 I-485를 승인된 EB-1A와 연결시키면 된다.(INTERFILING)2. 이미 I-140만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미 I-140은 접수가 되었으나 현재 I-485 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NONIMMIGRANT VISA 를 최소한 I-485 를 접수할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물론 아래에서 말하는 6개월 미만의 out of status 규정이 있다) 또한, 만약 I-485를 접수하고자 한다면 이번 6월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6월까지 접수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기존의 비이민비자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의 케이스가 아주 강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비록 NIW 에도 대기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NONIMMIGRANT VISA 의 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번 6월에 I-485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앞으로 NONIMMIGRANT VISA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다른 대체방안이 없다면 케이스의 강약과 상관이 없이 이번에 I-485가 접수가 되는 것이 미국에 계속적인 체류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미 I-140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번 6월까지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의 하나 케이스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H-1B나 주재원 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법규정 역시 확실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I-485 접수 자체가 기존의 NONIMMIGRANT VISA 를 종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민국 또한 최근 MEMO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immigration intent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학생비자(F-1)또한 I-485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학생비자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며, 실제로도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practice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통해서 받는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NONIMMIGRANT VISA 신분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I-140 거절시에는 I-485 역시 거절되기 때문에 불법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외에 변호사비와 접수비의 부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immigration intent가 전혀 인정이 안되는 J-Visa or F-1 visa는 I-485 접수 후 신분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I-485 거절 후 기존의 비자를 갖고 출입국시 immigration intent 때문에 입국이 거절 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자는 결국 가장 강하게 immigration intent를 허용해 주는 주재원비자나 H-1b Visa가 될 것이다.
I-485 접수는 미국에서 어떤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체류를 인정해주는 것 뿐이다. 이는 법적으로 “authorized to stay”라고 하나 어떤 이민신분(status)이 아니다. 이민법에서는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법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비록 I-485 를 접수하고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이 체류하는 경우, 이 기간이 6개월 넘은 후 I-485가 거절되면, 미국내에서는 다시 I-485 “재”접수를 할 수가 없다.(NIW Petition이 거절이 되면 이민국에 motion or appeal을 할 수도 있으나 재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재접수시를 위한 설명이 된다) 비록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485 “재”접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이민법규정상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없었던 시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1일까지 학생신분이 남아있고 이를 유지한 자가 I-485를 이번 6월에 접수하고 9월달에 WORKING PERMIT (EAD)을 받아서 2013년 1월 1일날 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 WORKING PERMIT으로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만의 하나 I-140과 I-485가 2012년 12월 1일 (F-1 신분이 유지된 날짜-계산의 편의상 60일 Grace period는 계산하지 않았다)이후 180일이 지난 2013년 5월 말에 거절이 된 경우, 비록 이 기간이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들이였지만 다시 I-485를 접수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I-485 재접수여부를 신중히 생각해서 접수하기를 바란다.3. 현재 어떤 이민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현재 모든 추천인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 NIW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필자의 경우에도 몇몇 신분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을 이번 6월말 접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case들이 있기는 하지만, NIW 서류를 15일안에 모두 완료하고 접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NIW 진행을 포기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인이나 인도인 CLIENTS를 통해서 본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은 I-140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접수해 놓는 경우가 어떤 취업이민비자가 막히는 상황이 와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이번 10월달에 상당한 진척이 있거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