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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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연 108.***.150.34 10139

    영주권 신청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본인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하는 종류는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 2번째와 3번째 종류가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 신청입니다.

    우선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거나 아니면 학사학위와 학사학위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어야 합니다. 3순위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한 조건에 못 미치는 고용조건일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대학교를 막 졸업한 후 취업비자로 1년 내지는 2년을 근무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대부분 3순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다시 학사로 졸업 하신 후 근무 중이라면 한국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이용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순위보다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은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2순위로 하시든지 3순위로 하시든지 노동국에서 노동검증서 (Labor Certificate, LC) 를 신청하시는 수속 과정은 차이가 없으며 이민국의 수속 절차도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상 5가지 영주권 신청 종류에 매년 할당하는 이민비자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신청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참고: 년간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일반적으로 3순위로 신청하시는 분보다 2순위로 신청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적고, 특히 요즘의 경우 2순위 신청인은 노동검증서(LC)를 받으시고 난후  대기시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반면에 3순위로 신청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신청인들로 인해 매년 이에 할당된 영주권이 부족한 상태이며결국  LC를 받고 난후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우선순위를 참고 하시면 현재 어느정도 대기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3순위에 비해 훨씬 높은 평균임금을 직원에게 제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2순위에 맞는 전문직종의 고용제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고용제안을 하고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2순위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적어도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에 관해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사학위가 실제로 필요한 직업일수도 일지만 일반적으로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증명을 하라는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인 서류 준비로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국과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정부기관이므로 노동국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을 이민국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국에서는 제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두 정부기간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듯 합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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