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 #3150043
    박호진 100.***.157.22 15059

    취업영주권 수속에 대면 인터뷰가 대폭 확대 적용되는 등 I-485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일정정도 이상 길어지고 있는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 도중에 스폰서인 고용주 회사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고자, 오늘은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강화법 (AC21)의 106조 c 항에 따르면, EB-1(b), EB-1(c), EB-2, 그리고 EB-3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 경우에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고용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할 일이, 기존의 employer로부터 제안받았던 직책에서 할 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기본적으로 옛 스폰서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I-140 이민청원의 효력을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게까지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민국에 제출된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이유로, I-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I-140 이민청원이 스폰서 회사에 의하여 철회되지 않아야 하며, 180일이 되기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I-140 이민청원이 거절되거나 승인 취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180일 이후에는 당초의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AC21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485를 접수시킨 지 180일이 지났으나 아직 I-140 이민청원이 심사 중인 경우는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I-140 이민청원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영주권 신청인이 고용주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은 고용주 변경신청을 바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민청원이 승인될 수 있는 것 (approvable)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유무’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만일 I-140 이민청원이 ‘임금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이슈 이외에는 거절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AC21신청을 받아 들이게 되고 고용주 변경 신청을 승인해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당초의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민청원을 거절하지는 않고, 고용주 변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I-485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I-140 이민청원 심사에 있어서 기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에 관한 이슈를 제외시키는 것은, 고용주 변경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 등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고용주의 job offer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은 (a)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가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열악하지 여부와 (b)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신청인을 채용할 직책에 새로운 직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당초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판단할 때처럼, 연간 순수익, 현재 순자산, 실제 급여 지급 여부 등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회사가 offer하는 position에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납득할만한지에 심사의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용주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영주권용 일자리와 ‘같거나 유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당초의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과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2) 두 일자리 사이의 직업명 사전 (DOT) 상의 code가 같은지;
    3) 두 일자리에서의 급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어지간한 정도의 차이는 거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받을 연봉이 prevailing wage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AC21에 따른 고용주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 사원 (managers) 또는 임원 (executives)으로서 EB-1(c) 카테고리를 통하여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I-485 신청이 접수된 후로 180일 이상 심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rule이 적용되어 새로운 고용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관건은, 기존의 영주권용 job과 새로운 job 사이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거나 또는 I-485 제출 후에 우선일자가 후퇴하여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역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셋째, AC21에 따른 영주권 스폰서 변경을 위하여, 당초의 스폰서 회사 또는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 고용되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 어느 곳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영주권 고용주 변경을 승인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99.***.142.1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시민권자로 eb2 140 2016년11월 승인 받고 문호 오픈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이직 가능 할까요?
      이직시 새로운 회사에 140부터 다시 신청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도 님,

      AC21 portability rule은 영주권 신청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rule입니다.
      도 님께서는 아직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I-140 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궁금 23.***.121.54

      이직을 한 뒤 원래 스폰서 회사(이직 전) 에서 근무를 계속 해야되는 상황이 올까봐 망설이는 1인입니다.

      아래 CASE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ase 1) 이직 후 485J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스폰서로 영주권이 승인나는 경우

      Case 2) 이직 후 485J를 제출했지만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스폰서로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

      추가로 AC21로 이직 시 언제 485J를 접수하는게 가장 바람직한지요?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궁금 님,

        Case 1의 경우 – Form 485J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I-485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Case 2의 경우 – Form 485J가 이민국에 ‘접수’가 된 후에는, 새로운 employer 로부터 offer받은 job을 기준으로 I-485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employer로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AC21 신청 시점에 관해서는,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되었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신청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AC21 192.***.231.172

      AC 21와 관련해서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조금 안되는 150~165일쯤 되는 시점에서 이민국 인터뷰가 잡힐 경우,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바꾸기위해서 I-485J Form과 새 고용주의 오퍼 레터, Tax information 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민국 오피서에게 제출하는 것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인터뷰가 아직 영주권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아니면 오피서에게 안좋은 인상만 남길지 잘 모르겠네요..

      • hjpark 100.***.157.22

        AC21 님,

        영주권 인터뷰 시점에 아직 AC21 port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자칫 본래의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가 아직
        유효한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위험이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후에 180일이 되는 날에 맞추어 이민국에 Form 485J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디딤돌 208.***.80.17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같은 회사내에서 승진이나 부서 변경(비슷한 업무) 혹은 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나요?

      • hjpark 100.***.157.22

        디딤돌 님,

        예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location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job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offered job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AC21 portability 조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AC21 192.***.172.176

      혹시 I-485 접수후 180일 후에 새고용주의 Job Offer로 I-485J를 신청했는데, 같은 직종 비슷한 직책, 비슷한 연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민국 오피서가 Deny 할 수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한국 고용주에서 미국 고용주로 변경할 경우…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되는데 걱정도 되구요) 이럴 경우 기존 고용주와의 관계는 자동 취소 되는 것인가요? 혹시 Deny후에 그냥 기존 고용주 밑에서 일하겠다고 번복할 수 있나요? 아님 새 고용주가 Deny되면서 영주권 승인이 물건너 가게 되나요?

      • hjpark 100.***.157.22

        AC21님,

        신,구 job 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owner의 national origin이 AC21 심사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전 스폰서로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이민1234 166.***.246.127

      변호사님.
      제경우는 아직 140도 통과 안되었고, 485를 넣은지 고작 130일 정도 됩니다. 같은 직종으로 옮길건데 새 고용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jpark 100.***.157.22

        이민1234님,

        I-485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AC21에 의거한 고용주 변경을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이사 70.***.213.142

      안녕하세요.
      저는 EB2 작년말 동시 접수이고, normal processing 입니다. 140도 승인 전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2주전부터 다른 주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쪽 HR을 통해서 suppl. J를 해줄것을 요청했는데, 너무 느리네요. 그런데, USCIS에 제 주소가 아직 이전 집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주소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물론 USPS forwarding service 는 해놨구요), 어느 시점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주로 바뀌는 거라서, suppl. J 이전에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 hjpark 100.***.157.22

        이사 님,

        현재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시는 근거가 영주권 수속 중에 받으신 EAD (work permit)이나 그 외의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employment라면, I-485J file 전이라도 주소 변경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님의 구체적인 상황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이 질문에 근거해서만 드리는 답변이므로, 본 답변에 의존하지 마시고 케이스 담당 변호사께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AC21 192.***.172.177

      AC21에 의거해서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난후에 I-485J 새 고용주를 찾아야 할 경우 이케이스를 어떤식으로 이해시켜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새 고용주도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것이니, Sponsor를 꺼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경우는 단순 employer transfer이니 영주권 sponsor가 아닌가요? 같은 Industry, Job title, salary의 포지션이고 EAD 카드가 있다는 가정하에 새 고용주로부터 job offer letter 와 tax report 정도 받아서 이 서류들을 I-485J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 hjpark 100.***.157.22

        AC21님,

        해당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sponsoring employer 교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employer가 기존의 I-140 petition의 petitioner였던 스폰서 회사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회사 측에 이대로 설명하시고, 통상 스폰서
        여부에 관하여 회사 측에서 관심을 가질 때의 관건은 결국 1) 비용 부담 문제, 2)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유지 문제, 그리고 c) AC21님께서 영주권 취득하신 후에 회사가 offer한 연봉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분 등에 대한 관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새로운 회사는 filing fee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I-485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AC21님께서 지불하셔도 된다는 점,
        2) 새로운 회사의 재정능력 유지는 기본적인 requirement가 아니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AC21님을 해당 position에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갈 만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족하며,
        3) 새 회사가 offer하는 연봉이 기존 스폰서 회사로부터 offer 받으셨던 연봉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같거나 유사한 job position’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가 아니면 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담당 변호사께서 회사에 직접 설명하시거나 또는 회사가 담당 변호사께 확인을 구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박호진 변호사

    • Perm 73.***.179.30

      내용과는 좀 벗어 나지만 PERM 진해중에 사내 (약간 다른 역할의)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PERM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지 좀 걱정됩니다.

      • hjpark 100.***.157.22

        Perm님,

        취업영주권 수속은, Perm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그 영주권용 job position에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직책이 바뀌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이 난 후에도 회사 측에서 새롭게 옮겨갈 position에서 일을 하실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새로운 position이 이미 진행 중인 영주권용 position과 다르다면 prevailing wage 신청부터 수속을 다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erm님 케이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 님과 의논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Elfeun 72.***.100.141

      영주권받은후 스폰서 회사와 또 다른회사3의회사를 동시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 박호진 71.***.18.86

        Elfeun님,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스폰서 회사 내의 영주권용 job position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외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영주권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가외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AC21 192.***.172.175

      제 Timeline 상 I-485 접수 후 180일이 조금 안되는 150-170일정도 해서 이민국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국 인터뷰를 한번 연기해 180일을 넘긴 후 AC21에 의거해 다른 고용주를 찾을 경우 리스크가 있나요?

      • hjpark 100.***.157.22

        AC21님,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또는 family emergency 등의 사유가 있다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 권한 내의 일입니다. 즉, 연기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기 요청을 하실지 여부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취업영주권받고 172.***.74.1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i-485 접수후 6개월뒤 인터뷰받았고 그사이에 워크퍼밋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는시간이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구요

      스폰서를 옮겨야하나 다 접고 한국에 들어가야하나 올해까지만 기다려보자 하던중 (해고당한지 1달반즘 되었을때)영주권이 나와버렸습니다.
      기존 스폰서회사에 다시 일을 할수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 당했구요 딱히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건지..
      기존변호사도 무조건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해야하한다고해서 제가 맘대로 일할수있는것도 아니고 ㅠㅠ
      일단 비슷한 직종으로 회사를 옮겨 일을 시작하려고 일을 알아보는중입니다.

      1. 제가 지금 무엇을해야하는(?) 것일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영주권 취소 될 가능성이있어 위험하다고 변호사가 겁을 주는데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해외 출입국 하지말고 열심히 일만하고 살아야하는건가요

      2. 한국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배우자 초청이나 follow to joint 같은 이민 서류를 접수하는데 영향이 가나요?

      • hjpark 100.***.157.22

        취업영주권받고 님,

        안타깝지만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군요.
        취업영주권 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신청 서류 상에 나타나 있는 조건에 맞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최종 승인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고, 영주권 승인 후에 다시 제안을 해 보셨으나 거절당하셨다면, 담당 변호사 님의 의견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희망적인 의견을 드리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LC Audit 23.***.96.233

      안녕하세요,

      저는 EB2 Normal Process에서 LC를 진행하는 중에 Audit에 걸렸습니다. 이 때 공교롭게도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포지션이나 Job Description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고용주를 변경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에이씨21 107.***.241.4

      DOL상의 SOC code: 51-3022
      Poultry Processor 입니다.

      140승인후 485접수후 2달만에 요청 추가서류 불충분하게 접수된뒤 2년넘게 묶여서 노예같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 폴팅가능한 SOC 코드 범위에대해, 51 로 시작하는 직종이면 합당한 것인가요?
      현재 닭공장입니다, 윙가게나 생선튀김가게 등 레스토랑 잡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레스토랑쪽 잡도 코드 51로 시작되는가요? 쉐프쪽은 시작 코드가 다르던데,, CPA나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직책코드를 마추어서 잡오퍼 서류를 만드는 것인지요? 일식집에도 히바치랑스시경력이있어서 생선과 육류 및 치킨을 프로세싱? 이라기보단 트림작업등, 유사한 일을 하는것으로 카운트 되나요?

      2. 박호진 변호사님께 AC21, Porting 의뢰 가능한지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미국 비행기표달랑들고 유학와 20대를 바쳐서 번돈으로 브로커비및 수도없는 시간을 바쳤는데 결과가 안나옵니다… 이 폴팅에대한 정보와 설명을 친절히 제공해주시는 분은 박변호사님밖에 없는것 같아 여쭙습니다.

    • Eunseo 172.***.37.83

      안녕하세요? 현재 140 승인후 485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0,485 동시 접수후 180일이 지났구요. 현재 회사는 L1A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LC 마치고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한것입니다. AC21에 의한 이직을 원하는데 이것이 공개되고 현재 회사에서 불만을 생겨 해고되면 L1A 신분이 유지되는지요? 이직할 새 스폰서가 L1A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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