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영주권 받은후 일하는 기간 EditDeleteReply 2019-02-1113:48:10 #3303792 지영이 216.***.38.131 1694 안녕하세요. 지금회사에서 영주권받고 일하다가 그만두려고하는데요. 영주권 받은후 얼마 동안은 일해야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시민권 받을때 문제안생긴다고…이제 그만두면 영주권 받은후 정확하게 8개월 반하고 그만두는건데 이정도면 안정권일까요? 1년은해야하다는 말씀도 계셔서…. 말씀좀 부탁드려요… 좋은하루들 되세요( 참고로 일을그만두고 이직은 비슷한 직종으로 안할수도 있어요) Love2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ㅂ 172.***.12.104 2019-02-1114:03:41 정답이 없어요 그런 법조항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1달 일하고 그만뒀어도 시민권딸때 아무 얘기 못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운빨인거같아요 EditDeleteReply 정답 68.***.217.23 2019-02-1114:11:38 상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Bn 98.***.189.176 2019-02-1114:55:46 영주권은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에 가깝습니다. 다만 영주권 받자마자 일 그만두고 전혀 쌩둥맞은 일을 하시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원래 그 직종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일을 했다는 이민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사기가 많앗던 eb3 비숙련) 어느정도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일해야 되느냐는 정확히 규정된 게 없어요. 같은 직종 비슷한 업무로 이직하는 건 영주권 승인 이전에도 ac21로 이직 가능했으니 영주권 승인 후에도 별탈 없을겁니다. EditDeleteReply 재시켜 174.***.2.243 2019-02-1117:44:36 제경우는 영주권 받고 2개월만에 동종업계로 이직했고 문제없이 시민권 받았어요. 퇴사후 쉬시는건지 비즈니스 하실건지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