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 없이도 NIW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 #3232604
    미니언 76.***.251.24 3265

    NIW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와 접촉중에 있는데요, 제 케이스가 확률이 높은 케이스라서 추천서 없이 빠르게 서류를 넣어보자고하네요.
    그냥 논문 몇편 가지고 있는 평범한 공학박사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신청방법을 따르는 것 보다 금액을 1000불이상 줄여준다네요. 물론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할지 빠른 신청을 선택할지는 제가 결정하면된다고 하구요.
    두 경우 모두 거절시 전액 환불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추천서 없이도 가능한건가요?

    • CS 168.***.33.91

      노벨상이라도 타셨나요? 논문 인용수가 10만이 넘나요? 추천서 없이 됐다는 소리는 들어본적이 없네요.
      한국 업체들 중에 사기꾼들 많으니 미국에 있는 NIW 전문변호사들 여러군데에서 evaluation 받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CS 168.***.33.91

      정말 케이스가 스트롱하면 EB-1A 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프로세싱이 가능하니까요.

    • 미니언 174.***.183.70

      그러니까요.. 전 노벨상도 안탔는데 말이죠.. 인용수도 몇백수준이구요.
      한인업체는 아니구요, 미국에 거주하는 현지인변호사예요. 인종이 중요할까 싶지만 여튼 백인 변호사들이구요. 리뷰도 나쁘지 않아서 evaluation 요청해봤던건데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좀 놀랐어요.
      혹시 저의 경우로 한번 테스트해보려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환불 조건까지 거는거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추천서 없이는 힘든 거 맞는거죠?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해요.

    • CS 168.***.120.33

      V Chen (Wegreened) 한테도 물어보세요 케이스들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NIW11917 76.***.146.88

      저희 남편이 NIW로 몇달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인용지수가 950이 넘었는데도, 추천서 총 5분께 받았어요~

    • 미니언 174.***.183.70

      V Chen 에게도 물어봤는데, 확률이 높다고 하긴했어요.
      VC가 서류작업이 상당히 까다롭다고해서, 믿음이 가면서도 괜히 요구 사항 맞추느라 너무 지치는 건 아닌가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 ni 1.***.4.146

      백인사기꾼입니다.
      추천서는 제출서류목록중에 하나 입니다.
      서류목록을 자기가 어떻게 없이 하겠다는 것인지
      논문인용도 억만, 노벨상을 타도 NIW를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추천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분은 추천서 먼저 써 드릴려고 줄서겠지요(우스게 소리로)

    • ?? 47.***.145.226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추천서가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추천서 작성자가 niw 나 eb-1a가 뭔지 잘 몰라 그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써 주질 않아서, 별 필요없다고 petition 할 때는 빼버리더군요. 그래도 승인 됐습니다.

    • 161.***.21.60

      NIW에서 추천서가 필수아닙니다. 지원자의 application을 좀더 가능성 올려주는것뿐입니다.
      저또한 추천서없이 NIW로 영주권받았습니다.

    • 음~~ 125.***.175.98

      추천서 없이 되는 경우를 못 봤다니
      갑자기 자기는 추천서 없이 되었다는 분이 우수수 등장하는 군요
      ㅎㅎ
      제 변호사 왈 추천서 없이 되는 경우는 가뭄에 콩이 나는 경우라는 데
      위에 2분은 그 콩이군요
      대단하십니다.

    • 미니언 174.***.183.70

      저도 추천서 없이 승인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좀 신기했네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다고 생각하셔서 필요이상으로 애써서 추천서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추천서 없이 승인된 확률 vs 추천서 없이 거절된 확률을 보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케이스가 안나올 듯 하네요.
      답글을 보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다른 변호사들께 여쭤보면서 결정을 해야할 듯 해요.

    • dfs 136.***.20.45

      추천서는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잘 써먹었고, 그래서 거의 절대처럼 보이긴 하겠지만요. 만약 추천서 없이도 역량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변호사가 새로운 전략을 개척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케이스랑 엮어서 서로 다른 추천서 너댓개씩 드래프트 만드는게 보통 일이 아닐겁니다. 승인율이 좀 낮아지거나 해도 그 노동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천서 동냥하러 다니기 싫은 청원인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수임료 깎아주고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거겠지요. 다만, 편한대신 승인율이 떨어질 수 있음은 각오해야 할겁니다. 변호사가 통계자료로 동일하다고 입증하지 않는 이상…

    • 흠.. 68.***.64.50

      기분 탓인데 요새 한국에서 신청하는 케이스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좀 바람잡이같은 댓글이 많아졌어요.
      그놈의 영주권때문에 (NIW) 벌써 한 2년 사이트 눈팅중인데 요 몇달사이?
      G-28 문제, 변호사인데 호칭이 변호사가 아닌 것, 이제는 추천서가 필요없다….
      글은 ‘업체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괜찮으냐’로 올라오면, 원래 활동하던 사람들이 말도 안된다, 잘 알아보고 결정해라 하고
      갑자기 댓글로 누군가가 ‘전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는데요? 변호사가 안해도 별로 문제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군요.
      그냥 처음 들어와서 글 몇개 읽어보시는 분들은 예전 글들도 꼭 쭉 따라서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 ?? 47.***.145.226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이 지배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편협하기도 하고, 일방적이기도 한 의견이 지배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주고 받던 의견들만 보니 우물안 세상이 되기도 하지요. 거기에 같이 노닐지 않던 새로운 의견이 나타나면, 그것이 일반적인 의견일지라도 무슨 바람잡이니 하면서 텃새를 부립니다. 인터넷 공간의 헛점이기도 한 듯 합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 흠.. 68.***.64.50

          물론 당연히 인터넷 공간이고 여기에 올라오는 정보를 다 믿을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구요. 하지만 인터넷이니까 누구 몇명이 바람잡으면 불과 두세개의 댓글인데도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예전 글들도 찾아봐야한다는 겁니다. ??님도 본인이 우물안 개구리인데, 밖이 우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기가 편협하고 우르르 불링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trackkit이나 immihelp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장판파 장비처럼 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말로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죠?

          • ?? 47.***.145.226

            ㅎㅎ, 앞 글타래에서 self-petition 대행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고유영역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충분히 오해하실 만도 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전 이주공사란 곳이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몰라요. 뭐 이민 관련 사업체인가보다 하는 정도지요. 그런 곳에서 광고 이메일이 오기도 하던데, 거기 보면 거기도 변호사들이 업무하는 것 같던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 분명히 추천서 동반하지 않는 self-petition으로 승인받고 현재 미국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경험과 생각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elf-petition은 이와 같이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조언이나 청원을 할 수 있기에 법률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만.. 이 글타래의 주제가 아니므로 …

            • G-28 110.***.55.31

              ?? 47.***.145.226님, immigration consultant때문에 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시는 내용이 편법이 아니라, 합법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제 의견 드립니다. USCIS와 ABA, US Embassy로부터 얻은 정보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EB2-NIW은 고용주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Self-peti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 서류 작성을 본인이 하면 Self-petitioner라고 부르고, 변호사가 작성하면 Self-petitioner가 아닙니다. G-28 제출해야 합니다.

              3. USCIS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I-140, petition letter, 기타 등등)를 공식적으로 입력하고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만이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요. Immigration consultant는 legal representatives에 속하지 않습니다.

              4. Immigration consultant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있는 업체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려면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USCI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합니다. 서류 어디에도 이주공사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47.***.145.226님, USCIS와 ABA에 피해 사례로 쓰여 있는 예를 한 번 읽어보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뀔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local community에 이민자를 위해 법률 조언를 해 주는 법대생과 변호사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mmigration consultant 업체도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도 있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paralegal도 서류 작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case를 누가 맡아서 서류 작성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알면 나중에 그 변호사 고소해서 자격증 박탈될 수 있으니깐요! 변호사는 자격증 걸고 서류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 오셔서 정보 얻으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서류 작성 절차를 따라서, RFE, NOID, AP 받는 사태를 최소화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 올립니다. 한국에서 진행 하시더라도 서류 작성하는 변호사 이름 파악하시고, 반드시 변호사가 서명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사기 당해서 NIW 거절된다면, 90일이내 motion to open하셔서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이 구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lf-petioner로 제출된 서류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 미니언 174.***.183.70

      위 위에 답변 남겨주신 분처럼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 추천서 없이 승인된 케이스가 좀 있긴한가봐요. 저에게 제안한 변호사 이력도 찾아봤는데, 여기서 아주 많이 거론되는 업체 소속 변호사로 몇년간 일한 경력이 있더라구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전략으로 제안하지 않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승인률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런 경우 환불은 해준다니 금액적으로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듯 한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청하려면 좀 많이 피곤해질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안전하게 기존 방식대로 서류를 다 챙겨서 시도하느냐, 아니면 낮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그 변호사 전략을 한번 따라보느냐 이 사이에서 생각 좀 해봐야 할 듯해요.

    • 223.***.188.224
    • …. 172.***.136.105

      노벨상 수상자 입니다. 추천서 필요했습니다.

    • 음..? 174.***.183.70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되어 추천서 없이 서류 접수했다가, REFS로 추천서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추천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거절 사유에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가 들어가있던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 답변 175.***.33.180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3 prongs에 어떤 prong의 만족 되지 못하니 이것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추가 제출하라는 RFE가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목록을 예로 들어 주기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천서도 제출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87일이내 RFE 답장해야 하므로 추천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강한 case가 아니면 정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청원서 제출할 때 준비해 놓고 제출할 필요 없으면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이거 진짜 개고생 합니다.

    • Lawis 106.***.23.139

      NIW에 관련한 어떤 규정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NIW 청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추천서가 아닌 다른 근거자료 만으로도 3가지 모두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천서가 없이 승인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본인이 추천서 없이도 충분히 승인가능성이 있으신지의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NIW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추천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추천서가 없이는 다소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추천서 없이 승인을 받는 분들은 다른 근거자료가 매우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 ㅇㅇ 174.***.8.86

      추천서 없이 넣고나면 바로 RFE 뜨겠됴. 그럼 추천서 필요하다고 컨설팅으로 돈 더 달라고 할겁니다. 가뜩이나 NIW도 요즘 빡센데 추천서 안넣겠다는건 당근 이해가 안가지요. 추천서를 넣는 이유 자체가 제3자로 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는건데, 주요한 수상 내역이 있으면 모를까 다른걸로는 빡세죠.

    • 심사 알바 뜁니다 117.***.11.193

      추천서 없는 서류 먼저 걸르고요…

      요즘 추세가 140승인되어도 대사관 인터뷰 빡세다하니.. 받는게 좋아요

    • 음냐 223.***.188.251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있던지… 추천서는 필수자료가 아닌데 추천서 없으면 서류먼저거른다니뭐니 헛소리나하고있고… 무식하면 용감한건가.

    • 미니언 174.***.183.70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네요.
      글들을 읽어보니 제가 논문과 인용수 이외에도 국제 학회 수상경력, 미국 및 유럽 출판사 북챕터 작성, 국내 펠로우쉽 선정 이력 등이 있어서 변호사가 추천서 없이 해보자고도 한 것 같아요.
      빠르게 추천서를 써 주실 분은 두세분 정도 계시니 그 정도라도 일단 준비는 하는게 여러모로 좋긴하겠네요.

    • 그런데.. 24.***.91.43

      추천서 없이 승인 받으신 분들 스펙이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천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 흠.. 68.***.64.50

      그러고보니 추천서값이 천불이었군요.
      물론 변호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거라 그걸 그냥 넣지 않고 시간을 아끼고.. 대신 적게 청구한다는 거군요
      추천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의 이력과 연구의 강점을 어필해야하는데, 이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 빼자는 거..
      대신 인용수랑 논문수, 다른 경력이 좀 있어서 너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사람한테만 제시하고.. 돈은 깎아주고.
      그러다가 만약 추천서가 필요할 거 같은 RFE가 뜨면 그때 뭐 준비하자는 거일듯..
      그럼 전반적인 케이스별 진행시간이 줄겠네요, 대충 반만 통과돼도 변호사는 시간 많이 안 써도 되고.
      와, 변호사 입장에선 진짜 똑똑한 전략인데 의뢰인 입장에서 괜히 이때문에 RFE받으면 정말 열받을듯.
      RFE 대응할때 추가로 돈 요구할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돈보다 마음이랑 시간써야하는게 짱나죠.
      RFE에다가 아무 추천인이나 넣을 수 없으니 빅가이한테 갈거고 ㅋㅋㅋ 빅가이 바쁘니까 답 잘 안오고.. 대응기간은 1주일 남았고..
      와 상상하기 싫은데요? 이건 변호사만 이득이예요 ㅋㅋㅋ
      추천서없이 되는 경우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민 케이스는 인생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미니언 142.***.179.104

      제가 변호사에게 여러가지 상황을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았어요.
      자기는 추천서 없이 분명히 승인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승인 받은 적도 많다고..
      단지 추천서가 없기때문에 거절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만약 RFE로 추천서 요청받아도 추가금없이 진행해주겠다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신 대로, 추천서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저의 경우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상위레벨 학교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데, 대가까지는 아니어도 네이쳐 논문 좀 써보신 교수님 한 두분께 추천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면 말이죠. (물론 추천서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저에게 스트레스이긴하지만요.. ^^;)

      윗분이 말씀해주신대로, 변호사가 상당히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는것으로 보여요. 몰론 제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은 여전하지만요..
      댓글로 조언 및 정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며칠동안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뭐든 빨리 결정내리고 진행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흠.. 68.***.64.50

        그냥 몇가지 제 생각 더 적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은 없다, 고 한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사람은 큰 로펌에서 일했다고 했으니 분명 많은 케이스를 봤겠지만, 실제로 그 로펌에서 대부분 추천서없이 진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자주 올라왔겠죠, 다들 궁금해서 물어봤을테니까)
        거기서 추천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자기 사무실 열때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는 방법을 궁리한 거죠.
        NIW에 정답이 어디있나요, 당연히 없이 통과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심사관마다도 성향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어떤 심사관은 NIW의 기준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뒷받침한다는 개념에서 추천서를 중요하게 볼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 케이스는 ‘운이 나쁘게도’ 그 심사관에게 간다면? 그리고 그 심사관이 별 이유없이 한달의 기한을 주고 추천서 받아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필 그 기간이 학계의 가장 큰 국제학회 기간과 겹치고 모든 빅가이들이 그 전에 일을 하느라 미친듯이 바쁘고,
        돌아온 후에도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recommendation letter’같은 제목은 클릭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통 추천서는 (이것도 변호사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independent 추천인에게서 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러려면 나랑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말았어야하거든요. 같은 학교에 같은 기간에 있었어도 안되고, 같은 과제에 속했어도 안되고…
        그러다보면 좀 얼굴만 아는, 혹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건너건너 요청해야하고, 그 사람이 대답 잘 안해준다고 맘편히 팔로업하기도 어렵죠.
        이거 진짜 스트레스받아요. 변호사는 님 케이스 하나 디나이난다고 해서 큰 타격 없어요.
        어차피 케이스는 계속 들어오고, 명확하게 무슨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각 케이스의 강하고 약함에 의해 떨어졌다고 하면 사실 뭐라고 하겠어요.

        부디 더 많은 변호사랑 이야기해보고 정하시길 권합니다. 빨리 무탈하게 영주권 받으시길.. 남일같지 않아서 길게 적었습니다.

    • NIW 192.***.54.42

      NIW I-140 승인되었습니다.
      추천서는 현재 다니는 회사 매니저 1명에게만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논문/특허 인용 건수가 충분하니 (현재 4000 여건) 외부 추천서 없이 진행하자고 해서 그리 했고,
      맘 속으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I-140 승인이 났네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추천서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Bn 174.***.7.108

      추천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논리를 만드는데 편리하긴 할텐데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