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B-1 및 NIW 심사 동향

  • #3305765
    Hooyou 24.***.222.40 6567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최근에 많이 까다로워진 EB-1 및 NIW 심사의 경향에 따라 어려운 추가정보요청(RFE)를 받으셨던 어느 고객 분께서 최근에 당사를 통하여 EB-1 승인을 받으셨던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논문 인용회수가 100회가 넘으신 분이셨으나, 단지 논문 인용회수 뿐만이 아니라, “이 분의 연구결과가 실제로 산업에 적용이 되셨었다는 증거를 제출을 하라”는 내용의 RFE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가 조사를 한 인용회수 통계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 고객 분의 논문 인용회수가 이 분의 논문들이 출판이 되셨었던 특정 기간 동안 내의 학계 평균 논문 인용회수보다 훨씬 높으시다는 점, 그리고 이 분께서 참여하셨었던 연구 프로젝트들이 주요한 정부 기관의 프로젝트들이었다는 점을 증명을 하는 정부 출판물 등을 제출을 하심으로써 EB-1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문 인용회수가 100회 이상만 되어도 EB-1과 NIW의 승인이 매우 쉬웠으나, 최근 USCIS에서 이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증거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문들의 인용회수가 학계에서의 평균 인용회수보다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

    –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결과가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실무에 적용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다는 증거

    – 미국에서의 확실한 활동의 기반이 있다는 증거

    따라서, 최근 NIW 승인을 위하여서는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었던 많은 새로운 자료들의 조사 및 수집이 필요하며, 저희 Zhang & Associates, P.C.에서도 이에 따라 최근 없었던 수많은 통계자료 및 정보들을 최근에 수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확실한 활동의 기반이 있다는 증거’를 증명을 하기 위한 자료도, 미국에 고용주, 잠재고객 또는 연구/사업 협력자 등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자료들의 제출이 요구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NIW 수속을 시작을 하기 전 어느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기반을 만드는 일을 점차 진행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최근 NIW 심사의 동향입니다.

    향후 EB-1이나 NIW의 신청을 위하여 지금부터 어떠한 자료들을 꾸준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본인께 어떠한 자료들이 해당이 될지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하기의 당사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주소로 이력서를 한 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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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주 어스틴(Austin)에서는 고객이 편하신 곳으로의 변호사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123 146.***.123.175

      미국에서의 확실한 활동의 기반이 있다는 증거-> 한국에서 바로 지원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바로 지원해서 NIW도 많이 하던데 이제 좋은시절 끝났군요

      • Hooyou 72.***.55.128

        ‘미국에서의 활동 능력에 대한 증거자료’는 미국에서의 잠재고객, 협력자, 고용주(반드시 고용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으로부터의 협력 의향서(NIW 신청자와 어떠한 활동을 같이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되며, 이것을 반드시 미국 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고, 미국 국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NIW 신청자가 미국에서 활동을 할 시 투자 또는 기술 등을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협력계약서 등을 받아도 심사관이 이를 인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NIW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 미국 내에서의 인맥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도 이러한 확인서 및 계약서들을 제출을 하심으로써 NIW 승인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히려 해외의 지원, 자본 및 기술을 미국으로 유입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IW 승인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guess 1.***.81.118

      후유에서 niw tp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리고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Hooyou 72.***.55.128

        저희 회사가 주한미국대사관 절차까지 진행을 했던 케이스들 중 TP로 넘어간 케이스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으며, 저희가 I-140 승인까지만 받은 후 주한미국대사관 절차를 고객 분 또는 담당 이주업체에서 저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들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 중 만약 AP나 TP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 내에는 미국대사관 영사 출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부당한 이유로 AP나 TP로 넘기는 경우 이 변호사가 자신의 이전 미국대사관 영사 출신으로서의 신분을 밝히면서, 대사관 영사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을 근거로 보이면서 그 영사의 결정이 왜 잘못되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강력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끝까지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들 중에는 문제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까지 써 봤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영사 출신 변호사는 중국, 남미 등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비자 거절 및 승인을 결정하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바로 승인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AP로 넘기는 행위는 “unnecessary delay of the proceedings”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 문의 175.***.16.45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모 이주공사에서 변호사가 비자 인터뷰시에 동행할 수도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의 글을 보았습니다. 미대사관에 설명하신다는 부분이 편지를 보내서 어필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혹은 방문으로 의뢰인 누가 어떠한 상황인데, 몇항에 의거 당신들의 결정 근거가 잘못 되었다는 appeal의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appeal까지 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심이 될 듯 합니다.

          • Hooyou 72.***.55.128

            우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변호사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변호사가 고객 분과 같이 입장을 해서 인터뷰를 도와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사관에서 변호사의 입장을 허락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부당한 사유로 비자 발급을 지연을 시킬 시 저희 영사 출신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대사관 측에 공문, 즉 서한을 보내서 항의를 하고, 이는 영사가 이민법과 규정의 어느 조항을 영사가 준수하지 않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즉 분명한 근거를 들면서 항의를 하는 서한인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미국 현지 의원(Congress member)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당연히 미국인 변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위하여 이런 항의를 하여 드릴 수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가 어떠한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의원으로 하여금 영사 측에 질의를 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영사 측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변호사를 고용을 하셔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 문의 175.***.39.22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상담할 때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군요.

              혹시 다음 칼럼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G-28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거: NIW는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돈 받고 작성해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서류 작성하면, 반드시 G-28 제출해야 한다고 여러 글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G-28 제출 안 하면 변호사분들 징계 받지 않나요? 그리고,G-28 미제출은 변호사가 작성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2.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고, 이주공사에서 대신 다 서명해도 된다.
              근거: 의뢰인이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세 곳에 업체가 서명해도 되므로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G-28 제출 안 한 상태에서는 서류가 무효화 되는 것 아닌지요? 설령, G-28 제출 했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3. Petition Letter에 의뢰인이 서명한다.
              근거: NIW는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본인이 Petition Letter 작성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도 의뢰인을 대신해 서명해서 제출하다가,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주고, 서명하라고 했다는 글을 여기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Petition Letter는 변호사가 작성했으므로 변호사가 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NIW 서류를 Texas와 Nebraska Center 두 곳에 접수해도 문제가 없다.
              근거: I-140 작성 시 I-140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 접수한 적이 없다고 표시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두 곳에 접수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업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미국내에서도 영주권 인터뷰시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심사관이 있다는 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위증으로 걸리는 것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추후에 G-28 미제출과 대리서명, NIW서류 두 군데 접수 등이 발견되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Hooyou 113.***.100.104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드립니다:

              1. G-28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거: NIW는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돈 받고 작성해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서류 작성하면, 반드시 G-28 제출해야 한다고 여러 글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G-28 제출 안 하면 변호사분들 징계 받지 않나요? 그리고,G-28 미제출은 변호사가 작성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 G-28는 담당 변호사를 지명을 하는 양식이므로 이주공사의 존재와 전혀 상관 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수속을 하시는 것이면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수속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이요.

              2.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고, 이주공사에서 대신 다 서명해도 된다.
              근거: 의뢰인이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세 곳에 업체가 서명해도 되므로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G-28 제출 안 한 상태에서는 서류가 무효화 되는 것 아닌지요? 설령, G-28 제출 했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 네, 반드시 신청자 당사자의 본인의 직접 서명이어야 하고, 대리서명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USCIS에서 작년 경에 명확하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리서명을 인정을 하는 심사관들이 있었고 안 하는 심사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인정을 안한다고 USCIS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3. Petition Letter에 의뢰인이 서명한다.
              근거: NIW는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본인이 Petition Letter 작성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도 의뢰인을 대신해 서명해서 제출하다가,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주고, 서명하라고 했다는 글을 여기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Petition Letter는 변호사가 작성했으므로 변호사가 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본인이 직접 Petition Letter를 작성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가 작성을 하여 드렸으면 당연히 담당 변호사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4. NIW 서류를 Texas와 Nebraska Center 두 곳에 접수해도 문제가 없다.
              근거: I-140 작성 시 I-140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 접수한 적이 없다고 표시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두 곳에 접수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업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미국내에서도 영주권 인터뷰시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심사관이 있다는 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위증으로 걸리는 것이 아닌지요?

              => NIW는 두 service center들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Dallas Lockbox로 접수를 한 후 담당 service center를 USCIS에서 지정을 합니다. 즉, 신청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Nebraska가 Texas보다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문의 125.***.42.136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변호사 선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Hooyou 113.***.100.104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의 본문의 하단에 기재하여 드린 이메일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문의 125.***.42.136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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