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에서 발표된 석사학위자들을 위한 NIW

  • #94591
    석의준 75.***.76.6 46672

    지난 8월 2일 미 이민국은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NIW 제도를 더욱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 이민국 발표를 잘못 해석한 몇몇 한국 언론기관들의 오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가장 빈번한 질문은 현재 미국에서 석사학위만 있으면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이다.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이민국이 8월 2일 발표한 내용과 상관이 없이 현재 미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 중의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법안”이란, 말그대로 법으로 제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안건이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는 확률은 극히 미약하다.  특히, 지금처럼 오바마  정부가 이끌지 못하는 국회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그지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선 석사학위자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잠시 보류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잘못된 질문은 이번에 이민국에서 NIW의 자격 기준을 낮춘것이고 따라서 석사학위만 있으면 NIW의 자격이 되냐는 것이다.  이번에 이민국에서 실제로 발표한 석사학위자의 NIW와 관련된 골자는, 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가( Entrepreneur) ”들이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거나 다른 국가적 이득이 있을 경우 기존의 NIW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말하는 것 처럼 새로운 NIW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NIW의 자격 기준을 낮춘 것도 아니다.  또한, 기존의 NIW 제도를 변경한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번 발표는 이민국에서 기존의 NIW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인들에게도 국가적 이익이 있으면 NIW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NIW의 기준이 되는In re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NYSDOT”) 판례의 footnote에 “기업인”이  NIW를 이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민국은 이번 발표에서 기존의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의 경기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최대 국가적 이득이 경기회복인 점을 보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비록 이민국에서는 이미 존재해 온 기업인의 NIW 제도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 발표 이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던 실정이였다.  NIW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필자도 운동선수나 예술가 그리고 근접하게는 경영전공자들의 많은 NIW를 진행해 왔지만, 투자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 기업인의 NIW는 본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이민국이 이 기업인을 위한 NIW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주제이며 뉴스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상, 단순히 투자와 고용창출만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핵심사항이였던 국가적 이익을 어떻게 이끌어 내어야 하는지가 결국 이 기업인을 위한 NIW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이민국에서 언급 하였듯이, 앞에서 말한 기존의 NYSDOT 판례가 이 기업인의  NIW제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NIW 법이론안에서 이 기업인 NIW case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본 기업인을 위한  NIW case들에서도 NIW 이민 청원서에 관한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될 것이며, 기존의 대체방안이 되었던  투자이민과 투자비자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경기는 double deep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일각에서 말하고 있으며, 내년에 오바마 정부는 재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분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이민국 경향을 보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는데, 이번 이민국 발표하에서는 기존의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선호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기업인의 NIW 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서 투자이민과 투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신청인들이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미 69.***.160.109

      요약하면, 단순히 ‘법안’ 일 뿐이고, 고용을 창출하거나, 미국의 국가적 이득을 창조할 석사학위 이상자들게만,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한다는 말인가요? 물론 신청한 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닐거고, 그 수수료 또한 엄청 나서 한 마디로 영주권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작년에 석사학위 받고 박사 재수 중인데,, opt는 끝나가고,, 트랜스퍼 해서 i-20를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ㅜ.ㅜ 한국에서 나온 뉴스 내용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네요..

    • 석의준 75.***.76.6

      예 현재 한국에 말한 석사학위자들에게 영주권을 내준다는 것은 단지 법안에 해당이 되며 아직 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안을 법이 된 것처럼 보도한 언론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민국이 기존의 법에서 미국의 경기를 살릴려는 취지에 이번에 NIW를 통해서도 기업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NIW 기준을 낮추었다는 것도 오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기업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 지미 69.***.160.109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식으로 한국 방송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하겟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유학원들이 이걸로 장사를 할 것이 뻔하고,, 미국 내 유학생들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구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미국에서 첨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딴 외국인 학생’ 출신 중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 EB-2 희망자 50.***.174.244

      석변호사님, 저는 한국내 정보통신 기업에서 10여년 기획/마케팅 분야 경력있으며 미국에서 MBA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 이름으로 E-2신분이며, Mailbox Store(like “UPS Store”)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는 해당 비즈니스 Officer로 물론 등록되어 있고, 와이프와 함께 운영중이며, e-2배우자로써 Work Permit도 가지고 있구요.
      “기업가( Entrepreneur)”들에게도 NIW 기회를 준다는 것이 제상황에도 적용가능한건가요 ?
      즉 현재 E-2 비즈니스를 운영(배우자 운영포함)중인 석사학위 소유자도 EB-2신청가능한지요 ? 현재 미국현지인 2명을 Part-time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75.***.76.6

      지미: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법안은 지정된 전공을 한 석사 학위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창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민국에 발표한 것이 기업가를 위한 niw기회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와 현재 “법안” 과 혼동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석의준 75.***.76.6

      eb-2 희망:
      이번에 기업인을 위한 niw도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YSDOT의 판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상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미 이 법이론을 적용해 보았고 저희가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법적인 주장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결국에 가서는 과연 이민국이 실제로 직원을 얼마나 고용한 경우에 National interest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각 business마다 얼마큼의 고유가치를 appeal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part time직원 2명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달까지 저희도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가 없는 이유로 이 기업인을 위한 NIW를 지금 진행하는 케이스들은어느 정도 판례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사람보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eb-2희망 50.***.174.244

      답변감사합니다. eb-2진행 가능성만 있다면 Part time을 Full Time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하루속히 빨리 나오면 좋겠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시점이 될때는 많은 신청자자들로 인하여 때가 늦게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여튼 가능성이 있으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좀더 파악되시고 가능성있으면 저에게 개인 연락주실수 있는지요 ? billyhyung@gmail.com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지미 69.***.160.109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법안은 지정된 전공을 한 석사 학위자” 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말하는 지요? STEM 전공만 해당이 되는 지요?

    • 에어로 70.***.69.243

      5월에 석사졸업했고 (항공과, 탑10 주립대), 전문분야는 열유체 시뮬레이션 입니다. 요즘 OPT로 있고, 잡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중에 개인이 1인기업을 세워서 스스로 H1B 비자를 스폰서 할수 있다고 한거 같습니다. 물론 스폰서를 해주는 잡을 잡으면 좋겠지만, 전문분야로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이 새로운 법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1년 최소매출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벌써 창업을 한 상태여야하는지, 최소한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듣기로는 1인기업이면 H1B가 가능하고, 미국인을 고용할정도로 커지면 NIW도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맞나요? 물론 신분을 위한 유령회사를 세우고 싶은게 아니고, 어느정도 규모여야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물론 영주권자한테도 요즘 취업이 어려운건 아는데, 신분이라도 확실하면 훨씬 편할듯해서 여쭤봅니다. 더 자세한 절차는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석의준 75.***.76.6

      지미:
      예 현재 오바마가 지지하는 Startup Visa Act는 stemp전공자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혼동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법안에 불과하며 통과중간에 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법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안은 실제로 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 지미 69.***.160.109

        석 변호사님, 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서 속상하네요, 얼마 전, ‘미국 영주권 석사’ 뉴스에 나온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요. 그 뉴스에 나온 분들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미국 현지의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엇거든요, 혹시 이 발표내용을 더 직접 볼수 있는 미국 내 기관 홈피나 사이트를 알고 계시나요?

    • 석의준 75.***.76.6

      에어로
      예 이해하신 내용이 이번 이민국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guideline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h-1b에 있어서 이민국의 입장은 직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당히 케이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CSC가 VSC보다 이를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민국이 거절사유로 많이 드는 것은 “이 정도의 규모(직원 수가 적은 경우)에서는 JOB 자체가 아무리 Professional 해도 실제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h-1b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은 이민국은 관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기때문에 재정이 나쁘다고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수에 많이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h-1b 스폰서가 되기 위해는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이면 자격은 우선 된다고 봅니다

    • 약사 216.***.228.37

      안녕하세요 retail 체인 약국(월그린,CVS 같은) 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NIW 카테고리에, 약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EB-3로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빠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나단 76.***.141.103

      안녕하세요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 입니다.
      ICE에게 잡혀서 추방절차 밟은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 불체자들 300,000명 골라서 노동허가증 받는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그럼 저도 ICE오피스에 들어가서 자백하면 노동허가증 받을수있나요?

    • 석의준 75.***.76.6

      약사:
      약사로 학위와 업적이 맞으면 일반적인 niw가 가능하며 실제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를 base로해서 영주권을 진행할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eb-2가 힘들게 됩니다. niw의 경우에 약사로써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license만 갖고 있는 약사는 가능성이 없으며 주로 연구업적이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niw를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75.***.76.6

      조나단:
      dream act 역시 법안입니다. 법안을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됩니다. 법안이 법이 된 이후에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법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가 현실입니다. dream act는 거의 10여년동안 계속 법안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감사합니다 206.***.216.93

      저는 EB2 NIW로 진행하여 I-140 I-485를 동시 접수하였습니다.(접수 04/07/2011)
      I-140 은 승인이 된 상태이나, 최근 프로세싱이 길어지면서 I-485 의 승인이 조금 늦어지는 듯 합니다. 그린카드 발급 전에 EAD 카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의(I-140 승인상태에서) EAD 사용도 역시 위험한지요. NIW의 경우 I-140 승인이 되고 485가 승인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지요?

    • 석의준 71.***.53.185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 경험상 NIW에서 140이 승인이 되괴 485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실제로 제가 NIW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본적은 제 케이스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민법 위반 기록, 범죄기록 아니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지 않는한 거의 485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승인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된 140도 이민국에서 다시 OPEN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6.***.216.93

      석의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주권 빨리 받고, 제분야에서 정착하여, 변호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준비중 141.***.74.166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1-2년 뒤에 졸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졸업 후 바로 포닥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NIW 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많은 글을 읽어보니, 박사과정 중인 분들도 승인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부가 같이 신청할 예정인데, 제 와이프는 이미 한국에서 박사를 받고 포닥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문 실적(주저자+공저자 30편 정도)이나 학회 발표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학생인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4편 정도의 논문 실적 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와이프가 신청하는 게 좋겠지만, 미국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할 계획이라 준비 전에 고민이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계속 일할 의지가 있을 때, NIW 를 신청할 때 제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 지, 와이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두 명 다 실적을 제출하고 추천서도 다 받으면 휠씬 유리할까요?

    • 매화사랑 175.***.202.121

      안녕하세요.저는 중국의 중의대학사,석사를 졸업하고 박사졸업을 7월에 합니다.미국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취업이민과 취업영주권내용을 잘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는 방법과 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참고로 스폰서를 해줄분은 있읍니다… 제 연락처는 ddamong@hanmail.net.입니다….부탁좀 드립니다…

    • stephen 50.***.165.25

      석변호사님,
      저는 작년에 미국에 B1/B2로 입국해서 현재 L1B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제 회사는 항공엔지니어링 아웃소싱회사입니다. 규모는 한국에 약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미국지사에는 5명정도 됩니다.
      여기 지사의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계공학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았고 자동차 2년반 및 항공관련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느것이 제일 유리한지 경우별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과 소요시간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도무지 헛갈리기만 합니다. 제가 좀더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고 문의 드려야 하는데 제 경우에 가장 적당한 케이스를 못찾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secretly 70.***.254.99

      석변호사님.
      안녕하세요. NIW에 관심이 있어 기사를 읽어보았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았을때 NIW가 SPONSER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sponser없이 하려면 아주 뛰어난 예를들어 최경주나, 박찬호같이 유명한 사람들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소지자의 경우는 스폰서를 두고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박사학위(연구실적, 추천서)만으로는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중에 스폰서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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