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운전면허증 주소에 살지도 않았다면 주소 위조죄, 살다가 나왔는데 주소변경신청을 30일내 안했다면 주소변경 미신고죄가 적용되지요. 그리고 건당 따로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살때 위조된 주소를 사용했다면 주소 위조죄가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타이틀신청에도 따로 추가가 되어 2건이 됩니다.
dmv에 주소지변경 리포트는 이사할때 인터넷으로 해서 전산망에는 현재 살고있는 주소가 올라가있구요. 그리구 카운티에 업뎃해서 차 텍스까지 다 냈습니다. 이사하고 직장잡고 한뒤론 디엠비 갈 시간이 없어서 면허증 재발급만 못받은 상태구요. 라이센스에만 예전 살던 주소로만 되어있을뿐이에요. 전 이게 차 살때 문제가 되나 물어본거에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