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이민(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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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39.202 1902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개별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이민 방식인 직접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받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만불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100만불 직접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것입니다.

    직접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투자 프로그램이 위치한 지역이 고용촉진 지역(TEA/Targeted Employment Area)인경우 50만불이고 고용촉진 지역이 아닌 지역에 투자를 하면 100만불 입니다.

    직접투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이민 청원서 (I-526)접수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체의규모, 예상 고객수, 직원 고용 계획 및 향후 직원 충원 계획을 밝히고 본인이 어떻게 1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지 설명해야 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2년 후 조건부헤지 청원 (I-829)시점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조건부헤지 청원 (I-829) 단계에서 투자자는 본인이 고용한 최소 10명의 직원 명단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각 직원은 임시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1주일에 최소 35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으로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은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 창출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직접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먼저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가 위험성이 있듯이 아무 곳이나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고 특히 미국의 실정도 잘 모르면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위험한 투자에 할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용했던 연방으로부터 지정된 리저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 해 왔었습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어떤 업체에게 주기만 하면 알아서 투자해 주고 그 이자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이민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인데 2년 후에 수속 업체가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시켜 준다는 보장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간접 투자이민 대신 직접 투자이민을 택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조건부헤지 불확실성과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등이 직접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서(I-526 )를 접수한 후 투자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0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E-2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의 투자 자금 상향 조절 및 투자 이민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이민법 규정은 올해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이민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0만달러인 직접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의경우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중 입니다.

    100만불 직접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분들은 가능하시다면 빠른 결정으로 100만불 투자로 투지이민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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