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미국에 낼것이 없나요?

  • #3488162
    망고 74.***.71.66 2575

    한국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건물)을 증여/ or 상속할경우 세금에 대해 알아보시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라 영주권땜시 미국에 세금왕창 뜯기는거 아니냐 하셔서, 2020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보니까

    – 일단 미국에 납세의무는 없고,
    – 영주권 없고(형제)/ 있고(저), total 20 억이라 할때
    증여 case :
    brother(in Korea)= (10억 – 5000만원 증여공제)*40% 세율 – 1억6천만원 누진공제액= 2.2 (증여세)
    저 (U.S)= 10억 *40% 세율 –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2.4 (증여세)
    ==> 영주권땜에 2000 만원차이

    상속 case: 영주권 상관없이 동일; total 20 억 – 자녀의 일괄공제 5억 =15억
    brother (Korea)= 7.5억 * 40% 세율 –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1.4 (상속세)
    저 (U.S) = 7.5억 * 40% 세율 –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1.4 (상속세)

    제가 대략 맞는 계산을 한건지몰라서요. 혹시 알고 계신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 레알팩트 50.***.222.101

      넵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이런 이중과세 너무 심하네요 ㅠㅠ

      나라 망하는 지름길…

    • 111 68.***.72.40

      님이 미국 시민권자고 부모님한테 미국 영주권있으면
      150억까지 증여세 없음

      • 망고 74.***.76.0

        자산이 Korea에 있을경우도 해당되는지, 한국에서 다 팔고 미국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 레알팩트 50.***.222.101

        한국에 있는 자산은, 한국 부동산 세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내야합니다 ㅠㅠ

    • 법의치약수간 173.***.44.13

      상속세만 수십/수백억 낸 사람들이 즐비한데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는 하시는 분은 40% 세율 적용 받으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자수성가 한 재산도 쾌척하는 마당에, 민족팔고, 양심팔아 축재한것들이 이중과세 운운하는걸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재용이 (네, 직접 알기도 하고, 재용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하는짓 보면 한국 떠난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 레알팩트 50.***.222.10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식한테 한번 주고, 손자한테 한번 주면, 100인 자산이 30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보유하신 모든 자산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정부 꺼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미 세금으로 절반가까이 가져가고, 힘들게 모은돈 또 다시 절반 가까이 나라에서 가져가는게 이중과세 아닌가요?

        모든 나라가 증여/상속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로 올리고 있지요.

        증여/상속이 10억만 넘어가도 40프로 세율 먹습니다.

        30억이상이면 50프로 세율 먹고요.

        민족팔고 양심팔아서 축척한 재산? 이건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여유가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엄청난 부자라면 나름 loop hole 들이 많겠지요.

    • 망고 74.***.76.0

      위 모든 분 답변감사합니다.
      이젠 부모님이 증여/상속후, 너 (single) 미국에서 죽으면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미국에 다 뺏기는거 아니냐 물으시네요…
      다음은, 영주권자가 한국부동산을 누군가 친척한테 증여/상속할경우를 또 체크해봐야겠네요. ㅠㅠㅠ

      • 레알팩트 50.***.222.101

        신분을 떠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은 한국 부동산 세법을 따랴아합니다.

        한국은 증여/상속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록 재산은 점점 줄어듭니다.

        만약 님께서 증여받으신 재산을 님의 자식이나 친척에게 증여한다면, 똑같은 세법으로 똑같이 더 내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죠 ㅎㅎ

    • 할부 107.***.236.215

      이증과세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둘 중 하나겠죠. 증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상속할 자산은 없잔아요. 상식적으로 증여가 받는 측에 이득이라도 알고있었는데 상속이 더 좋을 줄은 몰랐네요

      • 망고 74.***.76.0

        2020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에 따르면,
        부모가 증여하고 증여세내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10년동안 증여분을 상속으로 봐서 상속세 계산후 +/- 증여때 덜 낸거 있으면 더 내야하고 그렇다네요…

    • 헛헛헛 107.***.165.4

      시민권 따시고 부모님 초청해서 한국꺼 정리하고 미국에서 상속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라 알아보니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받지도 못해요. 모든 것은 미국에서 해결하는 것이 돈 아낍니다.

      • 망고 74.***.76.0

        그러면 간단한데 problems 있네여.
        1. 연로한 부모님이 건물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끊기고,
        2. 나 조차 더 나이들기전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었는데, 가면 당장 살곳이 없어진다는점
        3. 하물며 연로하신 한국 부모님을 세금땜에 졸지에 강제 이민/ 모셔와야한다는점 (제일 생뚱맞다 는)

        부모가 젊은 부부로 미국에서 경제활동할때/자식키울때나 해당되겠네요.

    • 버몬트 73.***.241.198

      이제 곧 시민권만들고 부모님이 영주권 초청하면 미국내 현금하고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가없나요…영주권있어도 한국왔다갔다하면서 거주할수도있구요..미국은 의료비가 너무비싸서.. 증여는 미국이 천국이네요.

    • Marvin 23.***.39.207

      1. 영주권자는 의미 없음. 여전히 한국 시민이란뜻. 즉 외국인 아니고 한국인.

      한국인으로서의 증여세 적용됨.

      2. 미국 시민권자로 되면 외국인으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엄청 높아짐. (주의)

      3. 증여를 직접 받지 마시고 재단이나 회사를 설립해 자녀분들이 회사 소유주를 해 놓으시면 세금을 피하지는 못해도 조금 절약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건 부모님께 아시는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공용으로 쓰는 임대사무실에 월세 조금씩 내면서 그주소로 법인회사 설립해놓고 건물 매입한 것을 이 회사 법인 소유로 해 놓는거죠. 법을 잘 알아야 돈 절약 합니다. 부모님이 이런거 다 처리 못하실 정도로 연세가 있으시면 형제 분들이 미리 잘 알아보시고 같이 한번 한국 나가셔서 잘 정리해 드리고 오셔야 합니다. 이런건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 집니다. 증여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편안히 지내실 곳도 잘 알아봐 드리고 오세요. 현재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씹창 내고 있으니깐 변경된 정책 잘 알아보세요. 되도록이면 절대 처분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갖고만 있어도 저절로 오르는게 부동산 입니다. 저희도 노무현이 씹창 내놨을때 부동산 정리했다가 외국인 적용되서 세금 뚜드려 맞은거 이명박인가 박근혜 때 부동산 거주/소유 기간이 내국인으로 다시 적용되서 차액 환급 받았었습니다.

      4. 법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 낼 필요 없음. 법적으로 법인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 한국에서 세무사 만나면 법인 대표이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인에 소속된 자녀분이 회사를 인계 받을 수 있게 물어보시고 인계를 받게 될 때 발생되는 세율을 물어보세요. 이게 법인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개인데 개인으로 증여되는 세율의 차이가 엄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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