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판후에 텍스 리턴이 처음인지라…문의 드립니다.

  • #3292696
    PETER 97.***.62.2 942

    제가 집을 판후에 텍스 리턴이 처음인지라…
    문의 드립니다.

    2007년에 $244000 구입후 2018년에 $285000 에 팔았구요
    팔기전에 집수리 및 좋게 하는 비용 및 리얼터 비용 및 10개월 동안 집이 안팔려서 모기지 비용 등등을 감안하면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조그만 콘도 구입 비용 $200000 로 이사를 갔다는 점으로 보았을떄는 $47000 정도가 남았구요
    애들 대학교 비용으로 쓰기위해 은행에 입금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2018 텍스 리턴 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안해도 문제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터보텍스에서 이런 것을 할수 있는지???

    우리 직원은 잘못하면 돈을 잃을수도 혹은 이것 저것 잘 따지면 돈을 벌수도 있기에
    요번에만 CPA 통해서 하라는데
    CPA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터보 텍스 비용보다는 많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CPA통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돈이 조금 더 들지라도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해야하구요.

    • JSTA 50.***.77.185

      1.실제 capital gain은 거의 없을거로 추정되며, 실제 내셔야 하는 텍스도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2. 그러나 반듯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판 후,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1-2년 뒤에 IRS로 부터 텍스 내라는 편지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 직원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하셔도 못할건 없지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맞기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목적 216.***.148.135

      그 집을 사신 목적을 말씀 안해주셨네요. 만일 거주목적으로 사셔서 실제로 거주하셨다면 시세차익의 몇십만불까지는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목적으로 사셔서 세를 주셧다면 시세차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겠지만요.

    • PETER 97.***.62.2

      네 당연히 주거 목적입니다.
      미국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와서 샀구요, 계속 살다가 큰 애 대학원 등록금 떄문에 혹시나 하여 2018년도 5월에 팔고 조그만 콘도로 주거 목적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다행이도 큰애가 대학원 수업료가 웨이브되어 현재까지는 차액금을 은행에 있는 상태입니다.

    • PETER 97.***.62.2

      이제까지 12년동안은 수입 및 지출이 너무나도 간단하여
      그냥 제가 스스로 터보 텍스를 이용하여 했습니다.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경우등등을 기입해야 하는 항목난이 터보 텍스에도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판 가격 및 다시 재 구매한 가격만을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등등?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것대로만 입력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

      • well 12.***.217.20

        use Turbotax Deluxe or Premier. It will ask you to input purchasing data(date/price) of old house and selling data of old house, then calculate the tax accordingly. It will NOT ask about new home purchasing data.

    • PETER 97.***.62.2

      상기 댓글을 달아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업데이트 드립니다.

      저의 지인의 회계사님께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집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중 2년 이상을 내가 살았다면 main home exclusion 항목을 적용해 capital gain tax대상이 아닙니다. 팔기 5년전부터 파는 시점까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하셨다면, gain 이던 loss 이던세금보고에 포함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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