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감 유승준 입국거부 불법이라는 대법원

    • ㅁㅁ 75.***.250.213

      유승준이 딱히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죠.

    • A6 32.***.142.97

      정서법, 떼법 위반. 헌법은 하위법임

    • 지나가다 207.***.198.198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스티브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므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님.

      • 헌법은 개법 172.***.19.208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에 써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군인은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네요. 노예제도 합법화한 좆같은 나라
        근데 또 일본이 돈안준건 불법이래

    • 12.***.14.9

      비자 발급 거부의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원하면 제대로 비자발급신청할테고, 그럼 그걸 절차대로 거부하면 끝날 일입니다.

    • 눈띵 172.***.104.60

      당시 유승준 이란 인물의 카르시마에 반해 팬이 된 1인이었고 당시 19,20살 이었던 군대입대자로서 그가 당시에 보인 행동은 정말 충격이었음…나 개인으로야 이제 군대도 끝나고 팬도 아니고 하니 들어오건말건 상관은 없지만…한가지 분명한건 그때 받은 충격은 엄청났음 그때 받은 배신감이 많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것도 사실….그리고 굳이 관광비자를 거부하고 다른 비자로 들어올려는것도 이상함

    • 지나가다 72.***.97.30

      멍청한 놈아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지 헛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너도 마녀사냥 당해 봐라 법도없고 인정도 없는 나라란걸 알거다

    • ㅇㅇ 54.***.196.169

      인권이 뭔지 모르는 불쌍한 캉꼬꾸진들…

    • dogdream 96.***.20.114

      한국에 살면서도 군대 이리저리 빠지는애들이 한둘이냐?

      정치인, 공무원에도 군 면제자가 엄청 많다.

      미국에 사는 교포가 군 면제 받았다고 뭔 큰 죄를 지은것처럼 사회가 매도하는게 큰 문제다.

      꼽냐. 그러면 미국와 와서 살아.

    • 유학 199.***.224.19

      일개 미국시민권자에 왜 관심이 많은지..
      외국인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영사관 영사 마음이고,,
      절차가 문제이면 절차 수정해 받으면 되고,
      그래서,,reject시키면 되고,
      이유는 수만가지가 있을 거고,
      우리가 미국올때 영사들이 그렇게 나이스 하고 합리적이던가요?
      마음에 안들면 reject때리면 되는 거죠.

    • 123 75.***.192.30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들어올수 있는데
      취업비자로 일하고 싶다는 거라 …. 입국 허가 반대입니다

    • 1111 173.***.229.14

      살인자도 형을 살면 나와서 한국에서 살고 성폭행범도 형을 살면 한국에 나와서 산다. 그런선택을 한거는 유승준이 미움을 받을 많한 선택을 한것이지 위법이 아니다. 그냥 한국에 살게 하고 미움을 받던 용서를 받게 하게 하던가 그러면 되지. 그걸 구지 정부가 나서서 못오게 하고 저지하는것은 정말 정말 유치한짓이고 , 정부가 그리 할일이 없나…. 라는 생각밖에 안드는것이다

    • 강하지 73.***.145.22

      바지 발급을 법에도 없는 “국민 정서상” 또는 “괴씸해서” 라는 이유로 거부하는건 소송 걸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거지. 비자 발급 받고 한국에 들어와 어떻게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솔직히 한국에서의 연예 활동은 불가.

    • 참조만 121.***.195.66

      영주권자가 해외이민자로 병역이 연기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장기거주, 경제활동으로 병역연기 사유가 없어져서 영장이 나오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병무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튀었기 때문에 미국시민이 되기 전에 한국의 병역법을 어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입국시 경험했듯이 관광비자의 거부는 영사 맘이지만 재외동포비자(F4)를 거부하려면 법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어야 해서 유승준이 이것을 노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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